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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데또.. | 20/09/29 04:07 | 추천 0 | 조회 628

건축업자가 가압류를 한다고 합니다. +560 [1]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813520

오랜만에 글쓰네요 ㄷㄷㄷ

올해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를 위해 농가주택을 신축으로 지었습니다.

6월말쯤 주택을 다 짖고 주변 토목공사한다고 10일정도 보내고, 7월초에 현장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허가도면에서 바뀐부분이 많아 설계사무소에서 변경허가 득하고, 이것저것 하니 두달이 그냥 가버리더군요.

9월초에 사용승인(준공)이 났는데, 건축업자랑 계약할때 전체금액중 선금(30%), 중도금(40%), 준공금(30%) 이렇게

명기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직영공사로 신고하여 진행하여 부가세는 따로 끊지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는부분은 9월초에 준공이 났는데, 준공날때까지 두달이라는 기간에 보수할부분이 있어,

사진찍어서 이런이런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두달동안 가만히 있다가 준공이 나니 나머지 30%의 돈을 달라고 하길래,

이전에 이야기한 하자보수부분 다 하면 준다고 하였습니다.

준공이후 건축업자는 현장에 오지않고 작업자들만 보내서 작업을 하는데,

이게 결정권자가 없으니 작업을해도 미비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건축업자에게 미비된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때까지 딱 한번오곤 안오더군요.

그리고 계속 작업자들만 보내니 집주인의 의견은 무시한체 작업자들끼리 편하게 작업하고

다되었다고 가버리는데, 뭔 일을 하다가 그만둔첫처럼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곤 추석이 다가오니 나머지 30%의 돈을 달라고 해서 아직 남은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 다 하면 줄것이고,

당초 계약한 금액과 실제금액이 다르므로 "정산합의서"를 쓰자고 하니,

일단 추석을 쉬어야하니 돈 부터 주고 나중에 나머지 보수부분이며, 정산합의서를 쓰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돈은 제일 마지막에 입금될것이고, 하자보수부터 하라고 하니 대뜸 가압류를 건다고 합니다.

당연히 공사대금은 지불을 해야하지만 준공전에 하자보수부분이 있어 보수해달라고 하는게 잘못된것인가요.

시골에서 이야기 들으니 돈부터 먼저 다 주면 전화도 안받고, 안온다고 하더군요

준공금이 없어서 안주는게 아니라 하자보수 다 끝나면 줄려고 합니다.

저녁에 건축업자랑 통화하고 이래저래 인터넷 알아보다가 그냥 가만히 있을수없어 "내용증명"보낼려고 준비는 해두었습니다.

가압류 한다고 하던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협박조로 경매에도 넘어간다고 하던데, 이런부분을 잘 모르니 답답하기도 하네요

깊은밤인데 가슴이 답답해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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