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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1)
맞음 ㄷㄷ
사장들은 일당백 애들 대려다가 월급 2배 주는 게 아니라
일은 3배 4배 시키고 일당은 1인분 줌 그래서 그런애들은
금방 그만두는 거
90년대생부터 안그래유 ㅋㅋ
자기 권리 얼마나 챙기는데 부당하다 느끼면 바로 관두고
노동부에 민원들어가유
요즘 이삼십대도 돈만 많이주면 일 하는 사람 많아요
대표적으롭 비바리퍼블리카
시대가 바뀌었고
그 변화의 과도기인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계약'관계입니다.
(그리고 '현행법하'의 계약 관계이죠)
직원은 철저하게 근로기준법등의 현행법상
권리를 주장하고 시간내 할일만 하고 . 그것으로
끝. 인 직장입니다.
그 법에 맞지 않은 상황이면. 뒤돌아보지 않고 관두거나
법에 고발하고 . 이게 당연한 시대입니다.
사장(사용자)도
'현행법하의 계약관계'로 직원을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 이런 마음은 있을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내에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고 계약관계일뿐입니다.
회사의 직원의 할일은 '지시와 보고' '성과측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장은 업무상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그 직원의 성과 측정을 합니다.
이 모든것은 근로시간내에 합법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지시를 어기면 지시 불이행
보고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성과는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른 평가
근태도 정해진 시간과 규칙에 따라 평가.
. 이 모든것을 '서면, 이메일, 공지등을 통한 객관적 증거(?)를 남기는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회사는 정해진 사규, 규칙에 따라
경고 지적등 바로바로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수습기간등 해고를 할수 있는 기간에는
필요하면 해고를 해야 합니다.
'답답한데?' '이렇게 해서 직원한테도 도움이 안되니 얘기해줘야 겠다'
'늦게라도 혼자 해야 하는거 아닌가? '
--> 이러한 '쌍팔년도' 생각은 해서는 안됩니다.
직원은 회사를 위해
늦게까지라도 일하고 회식도 일의 연장이니 꼭 참석하고
회사를 위해 퇴근후에도 생각하고
사장은 오래된 직원은 그동안의 정이 있으니
실수해도 넘어가주고 능력이 딸려도 승진시키고 그 자리를 보전해주고
그러면서 '가족같은' (?) 관계이니 욕도 하고
개인사를 나누고..
-->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호간' 끝난것이죠
'과도기'이니
양방의 각자는 자기 권리는 주장하면서
상대는 '이런건 해줘야 하지 않나' '냉정하다' . .뭐 이런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권리도 의무도 책임도 '냉정한 현행법상 계약관계'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쌍팔년도 개념은 빼시고
냉정하게 '현행법하의 계약관계'로만 생각하셔야
문제도 적어지고 스트레스도 적어집니다.
빠른직장인이시네유
27엔 대학 졸업도 전인데 3개월짜리 인턴은 인턴답게 일하는거쥬
지금 30대 중후반인데도 거진 막내처럼 일하네요
정규직 부사수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