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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보행자안전 주의의무 위반일 수도 있으니까 저것만 보고 알 수 없죠
무단횡단은 그냥 보행자 100퍼센트 과실로 해야 합니다.
참,
대단들 하다...
이젠....
과속으로 모냐...??
그래봐야...
과속 벌금이면 땡여~!!!
치어봣다니 ㄷㄷ
보행자는 무단횡단했다고는 하지만,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니 ...
일단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빗길이고, 보행자사망사고니깐 과실은 잡힐거 같긴 하지만
속도가 어떠했는지, 사고난 도로의 성격이 차량이 주가 되는 도로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생활권내에 있는 도로인지도 중요할 듯 하네요. 뉴스기사의 정보가 매우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조사받고 귀가했다는 뉴스가 뜬지 30분 됬네요. 자세한 소식은 좀 이따가 나오겠죠. 근데 전 무단횡단은 무조건 보행자 100% 과실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빗길인데 사망이면 속도가 꽤 높았을거 같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