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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8 04:33 | 추천 0 | 조회 567

미란다 판결도 요즘 나왔으면 엄청 논란이 됐겠죠? +491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779266

수사과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그 수사는 전부 무효다. 그러므로 공권력은 법치를 철저히 엄수하라 라는..

독수독과이론을 정립한 사법 아니 인류역사의 진보로 평가받는 미란다 원칙도 요즘같은 세태에서 나왔다면 판사들을 불태워죽이라는 여론이 강했을 것 같습니다. 미란다 사건도 요즘 회자되는 사건들에 비해서 절대 약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미성년자를 성폭행, 살해한 사건이니까요.

미국의 1심 재판은 배심원이 하고 2심은 선출된 판사들이 합니다. 반면 연방대법관들은 임명된 판사들이지요.

미란다 사건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법적 정당성만을 가진 3심에서 그것을 뒤엎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문명사적 진보는 대중의 감정이 아니라 엘리트들의 냉철한 이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면에서 요즘 세태를 보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 먼 옛날 함무라비의 법 조차도 당시 대중들의 감정에 전면으로 반하는 법이었습니다. 최초로 '형벌의 한계'를 정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문명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구요.

만약 미란다원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과 협박도 여전했겠죠.

그런면에서 대중의 감정과 법치의 이성이 대립하는 요즘이 인류의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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