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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1)
세금은 빨리 낼수록 절세
부모님 전재산을 증여하는거 아니면 주신다고 하실때 언넝 받으세요.
증여말고 사후 상속으로 받을경우엔 공제범위가 커서 1억원 미만으로 나옵니다.
뭐 장관후보자들 처럼 부모자식간에 임대차계약 맺어가며 별 꼼수 다 부리면
증여라도 상속세보다 더 적게 내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증여보다 상속이 더 절약되는건가요? 어렵군요;
나중에 집값오르면 받기 더힘든구조네요...
잘판단하시기를...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대략 2억5천 예상 합니다. 세금이니 내야 하겠지만 아버님 평생 안먹고 쉬지도 못하고 개미처럼 일해 소득세 내면서 달랑 집하나 자식에게 물려 주는데 세금으로 내야 하죠. 세금 내더라도 물려 받을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6억정도 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금이 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