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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生無想.. | 21/10/25 20:01 | 추천 101 | 조회 301

대기업 KT와 10년간 싸웠던 경실련. +301 [14]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4422226


2012년도에 KT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 터지고

 

소송인단 모집해서 싸움 시작.

 

나도 참여.

 

아쉽게도 그 땐 스크린샷을 남겨놓지 못 했음.

 

암튼 그렇게 힘겹게 대기업과의 싸움을 이어가던 중

한 번 더 터짐.


 

워낙 잊혀진(?) 사건이라 별다른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2012년 부터 4년 동안 소송인단 계속 늘려가면서 힘겹게 싸우고 있었음.


그리고 그해 연말에 들려온 비보.

 

 

 

뭐 다들 예상했겠지만

 

졌음.


하지만 싸움은 멈추지 않았음.

 

그 뒤로 약 5년이 더 흐르고

 

오늘(2021.09.02) 받은 이메일.


 


안녕하세요.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실무를 진행한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3심까지 진행한 해당 소송 결과에 대해 공지드리며,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함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은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상고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고객들이 요금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마이올레‘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최종 KT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초보적인 해킹기술로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지만, 암호화 적용과 방화벽 설치 등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KT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KT가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결과입니다. 경실련 공익소송을 비롯해 행정소송, 다른 단체나 개인이 제기한 소송 모두 'KT 과실 없음'으로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법원(1심) 'KT 과실 없음' → 지방법원(1심) 'KT 과실 없음' → 행정법원(2심) 'KT 과실 없음' → 지방법원(2심) 'KT 과실 없음' → 대법원 '2심 법원의 법리적 판단에 문제없음'

개인의 금융, 의료, 거래, 위치, 영상, 행정 정보 등이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활용’을 이유로 동의 없이 수집되고 마구잡이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마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을 위해 수집한 여러분의 모든 개인정보와 관련 서류를 즉시 파기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내지 못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경실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02-766-5625



시작부터 엔딩이 보였던 싸움이지만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약

 

1. 대기업 고객 정보 유출 터짐.

2. 소송인단 모집해서 알게 모르게 10년 동안 싸움.

3. 헬피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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