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 대한 저항력은 계약일 다음날부터
그걸 악용해서 임차인(세입자)와의 계약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고
집을 산 사람은 바로 주택담보대출 받고 잠적하는 사기가 수십년째 이어짐.
마땅한 대처법도 없고 그저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고,
공인중개사의 영역 밖이기 때문에
부동산 애들에게 따져봐야 답도 없음
세입자만 수천~수억 날리는 걸 눈뜨고 당하는 거고
잡는다해도 이미 원금 돌려받기 힘들 수준의 재무상태라 경매와 법정다툼으로 몇년동안 고생함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부동산 계약엔 정부가 중개하거나 효력발생에 대해 강화해 달라고 이 사기들이 횡횡할때마다 나오는 말인데
아직도 바뀐것도 , 법안발의도 안되고 있음.
댓글(13)
국회청원으로
어제 뉴스에서 본거네
보고 어이 없더라 ㄹㅇㅋㅋ
이 사기는 90년대에도 00년대에도 10년대에도 계속 뉴스 나오는데 바뀐게 없음
특 : 한국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그냥 없음ㅋㅋㅋㅋㅋㅋㅋㅋ
허나, 등신력은 충만하다!
그나마 안당하는 방법이 미리 확정일자 받아서 하는건데
잘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잔금 처리하면 끝인줄알지 그런것까지 일일이 알기 어렵죠
보통 잔금 치루고 나면 바로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꼭 받으라고 중개사도 이야기 함
근대 문제는 효력이 다음날 부터 발생 된다는게 문제임
ㅇㅇ 그래서 저 사기는 당일날 바로 집주인 바꾸고 대출 후 잠적
이거 항상 하는 이야기 이지만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으로 "잔금 후 1주일 이내에 대출 변동 사항 발생시 이 계약은 무효이며 귀책은 집주인에게 있다"
라고 특약 달아달라고 하면 됨
부동산 계약 꿀팁 와드
오오오
저게 실 효력이 잇음???
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