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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6)
근데 이건 변호사 문젠 아닌거 같은데 아무리 미리 합의 안한다고 말했다고해도 변호사는 모든정보를 피변호인에게 알려야할텐데??
이미 합의 안본다고 한걸 계속 전달하니깐 그러지
그래도 물어볼 의무는 있음.
그게 변호사니까.
삼천도 시발소리 나오는데
300은 뭔 ...시벌...중고딩들도 알바하면
두세달만에 버는돈인데ㅋㅋ
저정도면 걍 이미 법원도 국방부편 아니냐?
자꾸 사적제재를 정당화 시켜주네?
1. 국선 변호사에게 적극성을 바라기는 사실 요원하다.
괜히 사설 변호사가 돈받고 일하는게 아님
2. 합의 시도를 변호사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컷 하는것도 의무 위반이다. 변호사는 법리적 행동을 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의사를 물어볼 의무가 있다.
그거 안해서 까인 변호사가 여기 유게에서도 열손가락은 넘어갈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