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상은 일본의 공립학교 교직원들임.
사실 이걸 알게 된건 내 일본인 친구 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있음.
어느날 라인을 주고 받다가 교사 처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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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 평일 잔업이야 뭐 거의 매일 있는데, 요새는 주말도 토요일은 거의 학교 나가는거 같다
나 : 그거 큰일이네.. 공무원 월급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낮다고 그러는거 같더만..
그래도 잔업 그렇게 죽어라고 굴리면 잔업수당 때문에
과장 좀 보태면 월급보다 잔업수당이 더 나오는거 아님? ㅋㅋㅋ
친구 : 에휴 ㅋㅋ 그게 나오면 내가 푸념도 안한다. 잔업수당 아예 없어.
아예 법으로 안 주게 막아놨어. '급특법(給特法)'이라고 검색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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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뭔 농담도 믿을만한 소리를 해야 믿지 하면서도 검색을 해봤음.
이 사이트는 go.jp인걸 보아 알 수 있듯 일본정부기관의 사이트로
법령정보를 볼 수 있는 곳임.
'공립 의무교육 학교 등의 교육직원 급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걸 줄여서 통칭 급특법이라 부름)
제3조 2항: 교육직원에 대하여는 시간 외 근무 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3조 1항에서 월급과 별도로 월급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직조정액'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함.
즉, 월급에서 4% 더 붙여주는걸로 모든 초과근무 닥치고 다 해야함.
올해 초에 개정 논의 된거도 이 교직조정액을 월급의 4%에서 10%로 올리자는 것만 검토중이지(아직 '검토중'임)
절대 저 조항 폐지할 생각은 없음.
다만 3조에 해당 법률은 '교육직원' 중
교장, 부교장, 교감은 3조 내에선 적용이 완전히 제외된다고 되어있음.
교직조정액을 받는 것도 제외되지만, 잔업수당 미지급 조항에도 빠지게 되어있는거지.
교직원들 돈 덜 줄려고 특별조치법이란거까지 만들어서.. 대단하다 싶음.
그리고 이건 나도 미처 생각못했는데, 어떤 유게이가 달아놓은 댓글 중
일본은 동아리 활동 활발하다며 치켜세우는데,
그 동아리 지도 교사들은 무급으로 일하며, 지방 출장 등 있으면 사비도 써야하는 경우도 있다.
동아리 맡게 되면 득은 하나도 없이 일만 늘어난다는 취지로 써둔게 있던데
당연히 교내활동이니 법률 상 돈 못 받는게 당연하네...ㄷㄷ
댓글(11)
사진부 선생님의 권력이 막강한 이유.
일본 고등학교 동호회 만화에서 고문선생님으로 나오는 선생님들은
진짜 열정만으로 일하는 열정폐이를 받는 선생님들이었네
그니까 안할려고 도망가고 그러는게 나오는듯
귀차니즘 방임형도 종종 나올만해
서류에 이름 올려주는 것도 감지덕지네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하겠다는 교사 약점 잡고 그걸 빌미로 억지로 고문을 시키는 전개도 있었는데... 케이온도 그랬고.
애니에서 동아리 고문 선생 안맡으려고 하거나 이름만 달아놓고 제대로 고문 역할 안하는 이유가 있구나.
무급 노동이 늘어나는거 뿐이잖아.
교육직 관련은 죄다 추가 수당을 안주도록 법으로 했다고?!
진짜 쓰레기같은 법이네ㄷㄷㄷ
어질어질하구만...
일본 교사 열정페이 와드
무슨 저런 법을... 최악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