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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빌런.. | 24/09/06 01:17 | 추천 6 | 조회 128

군 훈련중 사고 보상 레전드 +128 [3]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752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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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교대에서 수류탄 훈련 도중 안전손잡이도 떼지 않은 수류탄이 폭발해서 훈련병 손 날아감




2. 사고 훈련병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데


국가유공자 연금이 나오므로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손배소송 시작도 못함




3. 수류탄 제조사인 한화에 민사소송이라도 하려고 했으나


수류탄이 제조된지 10년이 넘어 제조물책임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소송 불가


(이 사건 이전의 수류탄 사고에서는 제조사 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한 경우가 있었음)




4. 국방부에서 눈치보여서 의수 하나 해줌


만약 여기서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을 강행해봤자 잘나신 헌법 덕분에 어차피 승소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국방부가 해준 의수값까지 물어야해서 결국 다 포기





+


이 사건 바로 1년전, 육군 탄약사령부에서 K413세열수류탄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30개를 폭발시켰는데 그중 무려 6개가 3초도 되기 전에 폭발하는 결함품이었음





결국 이 사건은 베트남전 전상자들 배상해주기 싫어서 만들었던 이중배상금지가 또 한건 해낸 사례로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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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금지는 헌법에 박혀있기때문에 헌법소원으로 해결할수도 없음


규정상 헌재는 헌법 그 자체의 위헌성을 심의할수는 없기 때문


그냥 개헌할때 없애는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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