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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e-Bl.. | 24/08/08 14:28 | 추천 42 | 조회 39

자꾸 독자들이 쉴드쳐주는 약사의 혼잣말 탈세사건은 별로 선처가 아니라한다 +39 [19]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716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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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문 보면서 '작가가 빡대가리라서 검사와 판사가 선처해 줬다.'


라며 해석하는데, 오히려 저 판결문에서 빨간줄 친 건 의미가 없어.


그냥 사회적 주목도가 있는 사건에서 의례 하는 소리야.


덕담이 아니라 저 작가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자들에 대한 경고에 가깝고. 


위 텍스트에서 중요한건 형량이야.


'징역 10 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100만원.'


이게 본론임.


일본 기준으로 탈세는 초범의 경우 15% 이하,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인 탈세의 경우 40% 이하의 벌금을 때려 맞음.


즉, 작가는 검찰과 법원으로 부터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탈세를 저질렀다고 판결을 받은 거야.


'탈세액 4700만엔 중에 2100만엔을 벌금 부과했으면 23%이니까 40% 보다는 덜 맞았으니 선처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두번째 빨간줄에 '2022년 부터는 세리사를 두고 납세를 해왔다.'


라는 것 때문임.


작가는 자신이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지 했고 연체세와 가산세 까지 포함하여 납부를 했음.


그것 까지 포함하면 40%를 상회하니까 이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음.


즉, 중과실로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저질렀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합의금을 공탁해 놓으면 재판부에서 감안을 해주듯이.


이 사건도 작가의 이후 납세 사실을 반영한 거지 작가의 지적 능력을 애뜻하게 보고 깎아준게 아님.


작가에게 내려진 처벌은 확실히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다고 말 하고 있음.



결론은 작가가 순진해서 탈세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일본 법원에서 이를 반영하여 선처를 해준 것도 아님.


작가는 의도적으로 탈세를 반복해서 저질렀고, 법원은 엄중하게 판결을 내렸어. 



(출처 :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7160837?orderby=best_id&range=7d&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95%BD%EC%82%AC&m=humor&t=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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