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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로코.. | 24/07/04 09:17 | 추천 10 | 조회 88

한국 노동권이 중국과 동급인 5등급 찍은 이유 +88 [1]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672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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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인이 ILO 의장이 되고

한국을 ILO 의장국 각 보는 상황이고


노동부가 저런 글을 트윗으로 작성하는거 보면

한국 노동권 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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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의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것과 반대로
한국 노동권 사실상 노동권 지수 꼴지인 5등급을 11년째 달성하고 있음


허나 일부 유게이들은 이런 등급표를 보면

왜 한국이 5등급이냐, 우리 보다 못 사는 나라가 우리보다 등급이 높은건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다,

저 등급표에 신뢰성이 의심 된다는 의견이 많이 보여서


이번 기회에 시원하게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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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한국보다 가난하고 인권도 낮은 국가들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나?


https://survey.ituc-csi.org/ITUC-Global-Rights-Index.html?lang=en

ITUC에 따르면


ITUC 글로벌 권리 지수는 노동자의 권리가 평가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인권, 노동 환경이 노동자의 권리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측정 지수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아무리 아동 노동 기본으로 굴리는 가나여도

국가 단위에서 경찰로 노조 레이드 뛰면 가나보다 못하다는 뜻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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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 공익 때문에 노동권 지수가 낮은가?


ILO에서는 공익을 강제 노동이라고 해서 비난하고 있지만

ITUC는 강제 노동은 인권 문제지 노동자 권리라고는 판단 안해서

공익요소가 노동권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음


물론 공익 노조 없는 부분은 노동권 지수에 악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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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 한국은 왜 노동권 지수가 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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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으로


노조 집회 금지, 파업중인 트럭 운전사들에게 긴급법을 통해 직장 복귀 명령,

트럭 운전사 노조 사무실 급습, 피켓 시위를 벌이던 트럭 운전사 노조원 체포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노조 간부 체포,

노조에게 파업 손실액에 대한 재정적 손실 손해배상청구소송 2번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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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상당히 축약한거니 링크 타고 본문 보는걸 추천


결사의 자유(시위의 자유)의 제한

노동조합 결성, 가입, 노동조합 직위 보유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노동자
(공무원, 관리 및 감독 직원 등)

단체교섭권
단체 교섭시 특정 사항은 제외함, 특정 공무원만 결사권, 단체교섭권만 가짐,
정부가 단체교섭을 무효화하는 예산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

파업할 권리
파업을 위한 과도한 절차 및 조정에 대한 의무화,
파업목적 제한, 특정 공무원은 파업 금지, 지나치게 많이 적용되는 특정 공무원이 많다는 점을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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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건설 노조원 양회동 분신 사건

해당 노조원은 건설 폭력배라는 이유로 4차례 경찰 조사, 구속영장이 나와 
이런 국가적인 노조 탄압에 버틸 수 없다, 항의하면서 분신 한 사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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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서 분신 방조, 유서 조작이라고 몰고 갔는데

이걸로 국가, 언론이 쌍으로 노조원을 공격한 사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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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국제 노동기구에서 해당 사건에 추모하기 위해 기립하면서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일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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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측정하는 ITUC에서는 2024 세계 노동권 권리 지수에서

심각한 노동자 권리 침해 사례 중 2번째로 해당 분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가 탄압에 의해 사망하는 노동자가 발생한 6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노동자에게 최악의 국가라고 말함
(6개 국가,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필리핀, 한국)

일부 유게이들이 다른나라 실태 비교하면서 한국이 왜  노동권이 낫냐 라고 실드 치는데

한국보다 노동권 더 떨어지는 나라 찾으려면
노조 탄압으로 노동자 온 몸에 불을 붙혀 죽게 만든 것 보다 더한 짓을 하는 나라 찾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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