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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몰랐다'라고 변명하려고 해도 저기 두 사람은 확실하게 옷을 벗었겠지? 아니면 조직 징계의 의미가 없으니까 조직 내 징계위 소멸시키고 외부조직이 징계 전담하게 바꾸는게 낫잖아?
저건 피해 본사람이 쫒아가서 사적 보복해도 올게 왔다하고 달게 처받아야것네 ㄷㄷ
난 그거 생각났는데
여경이 뭐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니까 특진했다는 그거.. ㅋㅋ;;
저 정도면 옷 벗겼겠지?
ㄴㄴ 경징계나 나오면 다행이지
무-죄 엔딩 아니겠음?
즈그들끼리 다음번엔 잘하자?
네 이러고 끝날거같음
저런 견찰이 성실하고 정직한 다수의 경찰을 욕먹게한다.
견찰도 아니고 순사새끼네
결말궁금한데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움직였으니 탕탕
뭐 이런거야?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는 뭐야 ㅅㅂ
저건 몰랐다로 끝나는게 아니라 출석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효력에 문제가 생김.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