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국민안전 및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 이랍시고 발표한거고
상세 법률 재/개정은 연중 예정이라고만 밝힘.
즉,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막을건지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서
걍 일단 지르고 봤다는 소리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동안 통관을 막는 근거는?
관세법 제237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세관장" 권한으로 통관을 "보류" 하겠다는거였음.
근데 문제는
정작 관세청은 "예? 저희도 그거 뉴스보고 알았는데요?"
이러고 있다는거임.
대체 저 "관계부처장관회의" 안건은 대체 누가 제안하고
누가 검토하고 누가 승인한거냐?
걍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아 오늘 해외직구 조지고싶다" 생각해서
다짜고짜 규제하진 않았을거 아냐
댓글(18)
최저임금 인상건을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국가가 어디인줄 알아? ㅎ
두창이새끼 하는짓이 그렇지 뭐
이거 처음 아냐 왜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