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것을 없어 부모를 버리는 고려장. 그런데 실제로 법제도를 살펴보면 고려장이 있기 힘들다.
우선 고려시대. 고려 시대에는 불효죄라는 죄목이 있어서 실제 처벌이 반역에 준할만큼 엄하다고 한다.
뭐 그래도 고려시대는 난세도 많았고 알게 모르게 버려지는 노인이나 아이가 있을수 있다고나 하지만..
조선시대 들어서는 강상죄라 하여 불효에 관해 더 엄격하게 처벌하기 시작했는데
이 강상죄의 처벌이
범인 사형은 기본에
범인이 살던 집은 그냥 집을 통째로 없애서 호수로 만들어버리고
범인이 살던 고을의 수령은 백성을 잘못가르쳤다고 파직시키고
마을은 아예 '반역향'으로 지정되어 마을의 행정구역 급이 내려가는등
그야말로 연좌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말 강상죄에 준하는 짓을 저질렀다.
이건 마을 전체가 나서서 그 범인을 먼저 밟아버려 죽이는 일이 일어남.
따라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부모를 버린다?
이웃들 손에 죽던지 아님 나라가 직접 마을을 결단내던지 둘중 하나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음.
댓글(32)
나라야마 부시코 영화보면 지들은 신생아 죽이거나 늙은 노모 산에 가져다 버리는게 일상이였음 그러니 일본놈들이 저런식으로 퍼뜨린거지 근데 이유가 있는게 전국시대에는 진짜 세율이 80-90이지랄이여서
기레기새끼들이 고려장 운운하는 것부터 없애버려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