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진관을 운영하는 최 모씨(당시 43세).
2. 여학생들이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면 여학생이 앉은 의자 뒤로가서 몰래 바지를 벗고 ㅅ기를 노출하여 함께 사진을 찍음.
3. 정상적인 증명사진은 학생들에게 주고 자기 성ㄱ를 노출한 사진은 컴퓨터에 보관함.
4. 그렇게 124장을 찍어오다가 여중생 손님이 뒤돌아봤을때 딱 걸려서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으로 기소됨.
5. 당시 대법원 최종판단은 '아청법상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등이 주체가 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므로
여학생들은 가만히 있고 최 모씨가 성ㄱ를 노출했을 뿐인 사진들은 아청법상 음란물 아님.
무죄 땅땅땅.
댓글(41)
아청법은 아니야
다른 죄를 적용해야지
이건 기소를 잘못한거라 ㅋㅋ
레카야 최신 판례좀 들고와라.
이건은 그냥 검사가 QT 인 건 같은데.
10년전 기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년전꺼네
기소를 잘못했네
근데 저러면 일사부재리 때문에 다른걸로 기소 못하는건가 ?
굳이 따지면 아청법이 아니라 성희롱 그쪽으로 해야하는거 아냐?
본 순간 성추행이 성립하니 그걸로 기소하면 모르는데 그 전까지는 못봤고 자기가 보관만 했던거니까
성적 수치심을 주지 않음 + 음란물을 배포한것도 아님
이니까 법적 처벌을 할수 있을까? 싶은건 있음
나도 판사나 해볼까, 개나 소나 될수 있는거 같은데
눈치 못채게 소리 없이 벗엇을테니 운동복 같은 거였겠네
그럼 발기해 있진 않았겠네
저거는 검사가 기소를 아청법으로 걸어서 그것만 판단 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