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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 21/07/27 11:47 | 추천 8 | 조회 11340

더모아 관련 공문(B2B)" +174 [77]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money&no=39818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합니다.
2. 당사 The More(더모아) 신용카드 소지 고객의 ** 결제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사용이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개요
- 5천원 이상 결제건 중 1천원 미만 금액에 대해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 당사 The More(더모아)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활용, 일부  5,999원의 상품을 구매, 결제한 것이 아닌 특정금액(5,999원등)의 *** 결제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임.
- 이는 당사와 가맹점간의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결제 방식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 결제를 유도하는 등 법에 위반되는 카드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나. 법적 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 제 5항 제 1호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동의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 70조 제 3항 제 2호 '가'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당 가맹점주에 대해 벌칙 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두고 있음.
.....
카드사에서 상품설명서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결제제한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댓글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게시글에서 조급증을 못 참고, 건보료등등이 나오길래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window.open("bbs_view_image.php?id=money&no=398184&img=20210727114715_llnrhpi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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