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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7)
근데 보통 밀수라함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으로 들어온걸 말하는거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구품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밀수에 해당하지는 않을것 같은데...
다만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네요ㅋ
중고물건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말하냐도 애매하고 이게 허용되면 다 중고 물건이라고 팔 게 뻔하니 그냥 부가세 안 내고 들여온 건 한두 개만 팔거나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답이죠. 저도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충동구매 자제하고 있습니다.
전파법에 저촉이 안되고
통상적으로 봤을대 중고품이라고 생각되는 물건은 판매가능합니다(전문적 판매x)
서울 본부세관 사이버조사과 담당자 답변입니다. 02)510-1535
명백한 중고면 판매가능합니다.
받은지 얼마 안되셨으면 어렵구요.
업자 아니고 한두개 파는거면 신고 안해요.. 신고 하는 사람들도 검색해보고 노답가격에 업자 느낌나야 합니다.
판매말고 대여하시면 안되나 ㅎㅎ
뽐뿌 스캔해여 조심 매제가 ㅋ 이 일합니다
조심 하세요 얼마 건질려다 몆배벌금 나올수있어요
감사기간 할당 채워야 될시기에 걸리면 1 건 소액
가차 읍서요 일반들 한두개 파는건 잘 안하긴합니다만 재수 없으면
처음 신고당하면 업자수준 아닌이상 계도 하고 끝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한가하지않답니다ㅎㅎ 파세요 그냥
정말 불필요로 파는건 걸려도 계도로 끝이예요
누가 신고해도 세관에서도 님한테 전화로 하지말라 하고 끝입니다
그냥 돈내고 한국꺼로 리퍼 받아서 파세요
2년정도 전에 직구로 산 아수스 플립북 팔까했는데 걱정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