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1. 아내가 암으로 의식불명입니다.
2. 의식 불명 이전 투병 중에 아내 재산 + 아이 재산은 장모가 이미 다 가져갔습니다.
3. 고소하고자 하는데 방도가 있을까요?
아내는 암이 악화되어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있고 현재 의식불명입니다.
아내의 통장/체크카드, 예물반지, 7살 아이 돌반지는 장모가 이미 처가로 옮겨두었고, 아내 적금은 해지하고 돈은 장모가 챙겼고, 아이 통장에 있던 돈까지 ATM으로 다 긁어갔더군요. 아내가 투병중 의식이 남아있을때 진행한 일이고, 제가 인지했을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데리고 있고요.
법적인 상속인은 저와 아이이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장모는 아내가 자신에게 준거고 자기 딸 재산이니 자신이 가져가도 문제가 없다며 들은 척도 안합니다. 의식불명인 아내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도 없고요.
제일 큰 돈은 적금인데요. 아내는 직업이 없었고 제가 생활비(장보기, 핸폰요금 등등) 목적으로 매월 50만원씩 아내에게 이체했는데 그 중에 40만원은 아내가 적금으로 붓고 생활비는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왜 생활비 준걸로 생활비는 안하고 적금을 넣냐고 따진적은 있습니다만, 아내 답변은 이 적금이 자신을 위해서 든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가족을 위해 들어둔 것이라 하여 일단은 넘어갔었습니다만. 장모는 [생활비]가 아니고 제가 아내에게 준 [용돈]을 아껴서 적금한 것이니 자네와는 상관없고 자신이 써야한다는 논리입니다. 그게 용돈이었으면 제가 50이나 주지도 않았을거고 장모한테 갈거라면 더더욱 안줬겠죠. 설령 용돈이라해도 그걸 장모가 챙겨가도 되는건 아닌 것 같은데.
사망보험금은 결혼 전에 들었던거라 수익자는 장모로 되어있고, 암 선고받을때부터 쭉 병원비는 제 카드로 계산하고 실비보험금은 아내 통장으로 나왔는데 그 통장과 체크카드도 장모가 가져갔습니다. PC에 아내 공인인증서가 있어 조회해보니 장모가 이미 조금씩 ATM으로 빼서 쓰고 있더군요. 저와 아이에게 남겨진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아이 돌반지와 통장까지 장모에게 도둑맞았습니다.
세상 어느 엄마가 7살난 자식에게 한푼도 안남기고 떠나려 하겠으며, 세상 어느 외할머니가 손녀 돌반지랑 통장을 털어갑니까?
저는 그 유산들 돌려받으면 아내가 우리 가족 위해 쓰려한다는 말대로, 아내가 젊은날 금전적인 문제로 포기했던 유학을 자식이라도 보내려 합니다. 그래야 아이도 나중에 한번 더 엄마를 생각하지요. 장모에게 그 돈 어디에 쓰시려고 가져갔냐 물으니 처음에는 "사위가 우리딸 장례 치를 돈 부족하면 보태주려했다" 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기에 그럴거면 그 돈으로 장례 혼자 치르라 했더니 알겠다네요. 그러고 며칠 후에 제가 원하는건 장례 제 돈으로 치르고 그 유산은 아이 등록금이나 유학비로 쓰고싶다 했더니 이에 대해선 대꾸가 없고 장례를 자신이 치를테니 유산은 못 준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더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내 사망 후 고소하려 합니다.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상속에 에너지를 소모하는건 도리가 아닌 듯 한데다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사망 후에 아내 이름으로 된 계좌 내역부터 확인할건데.
1. 이미 해지된 적금도 사망 후 내역이 확인될까요?
2. 이러한 경우가 드물지는 않을 듯 한데 판례가 있을까요?
3. 패소할만한 리스크가 있을까요?
4.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유산 규모는 제가 추정하기론 삼사천 정도, 장모 주장으로는 천만원 정도 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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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8)
여기 글 쓸 필요가 있나요?
변호사 상담하세요
은행에서 적금 해지 해보신적은 있으신가요? 본인 아님 해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해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네요. 설마 몇천을 예금 통장에 놓아 두진 않았겠죠(atm 뽑았다고 하셔서~) 아내분의 의지로 어머님께 드린듯 싶어요. 외벌이 하셨다고 하니 전부 내돈 이라 억울하셔서 그런듯 싶네요. 아내분도 전업주부로 40만원 정도의 용돈은 가질 수 있는거 아닐까요? 왜 그돈이 전부 본인 아이의 돈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아내분도 장모님, 장인어른의 자식이고 남겨질 부모님 생각해서 챙겨드리고 싶지 않을까요? 본가 잘 사신다면서요? 처가는 장인어른 요양원에 계시고 어렵다면서요? 어려운 보모님 먼저 생각하신 거라 예상해 봅니다. 아이는 든든한 남편분 믿고 늙은 부모님께 드렸을꺼예요.
쟁점은 배우자분의 동의없이 임의로 인출했느냐인데.. 언제부터 인출되기 시작했는지. 배우자분이 동의했다고 할만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네요.
본인 동의 없이 죽음을 앞둔 의식불명자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인지 절도인지 횡령인지는 모르겠네요.
게다가 이 건은 상속인인 사위와 동거하지 않은 장모간이라 친족상도례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 상담해보시고, 증거 모으시고 배우자 사망하신후에 형사고소하시는게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보세요.
와이프아픈데 장모랑 싸워서 뭐할끼고 그냥 그러려니 사는 게 어때유?
죄송합니다만 장모가 씨발년이네요
뭐 어차피 남의 가정사고 제 3자들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때문에 제대로된 조언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해드릴수있는말은 계산기 잘 두드려보시라 입니다 제가 알기로 남편이나 아내 둘 중 하나가 사망하면 남편 1.5 자식 1 비율로 재산이 상속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건 법이 그렇게 명시되어있는 문제라 설령 아내분이 변호사 공증을 받은 유언장이 있다고해도 구상권 청구하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재산의 일부는 받을수가 있어요 카톡 내용을 보아하니 장모라는사람이 돈 절대 줄 생각은 없어보이는데 변호사부터 알아보셔야할듯요
1. 어차피 여기서 도움줄수있는 사람없어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2. 아내가 지금 오늘 내일하는데 저라면 이런 논쟁자체를 이런곳에 못쓸것같네요 너무 슬퍼서.. 싸우더라도 이후에 싸우겠죠
3. 왜인지 모르겠느나 장모님과 글쓴 사위분 사이는 오래전부터 안좋아보이고
4. 비번알아야 인출이되는데 자금세탁한거아닌이상 통장 이체 흐름이있을겁니다. 현금으로뺏다쳐도 그돈이 입금된 정황도 포착가능하구요
추측하지마시고 1번 법률 상담받고 변호사 쓰세요
5. 아내분 옆에서 잘 지켜주시고 그뒤 논쟁을 다시하시는게 순서인것같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