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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리즘.. | 20/09/22 19:25 | 추천 32 | 조회 7309

민주당은 180석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왜 "국민의힘"과 예산안등을 협치랍시고 하는가? -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90일 미뤄져 신속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222 [28]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296023

출처이종

 

 

민주당 답답하다. 180석이나 줘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들이다라고 이때다 싶어 주장하는데요.
얼마전 전광훈법이 불발됐을때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밀어붙이는거도 아무법이나 붙잡고 밀어붙이는 짓을 하면 그게 박정희, 전두환이죠.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90일 반대하면 90일 가까이 시간을 끌 수 있어서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이전에 전광훈 법 통과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도 합의가 안돼 추석 이전에 통과시키려는 계획이 무산돼 12월이나 내년으로 미뤄야죠. 그게 추경인가요?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개천절에도 추경예산 적정 시기에 통과 못할시에 정책 발휘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여당에서 야당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176석으로 본회의 통과는 가능하지만 최소한 해당 위원회에서 90일 정도 보류는 가능합니다. 이건 엄연히 법으로 지정된겁니다.
그래서 신속성이 필요하는 법안에는 때로는 타협하는거죠.

2015년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가 법을 지켰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법을 잘 이용해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반대로 이번 총선직전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민주당이 밀렸지만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관철시켰습니다.

법은 최대한 지켜야 합니다. 그게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서 민주당 입장에서 답답하게 보여도 민주당의 정책발휘에 힘을 주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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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제1교섭단체"라 한다)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다만,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⑤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⑦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
⑧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제외한다)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⑩ 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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