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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5)
의료비도 없고.. 기부금도 없으시네요..??
네.. 딱히 아프질 않아서요;;
기부도 안해버릇해서 안하고있네요
인적 공제가 본인 뿐이라.. 흠..;;; 결혼을 하세요! ㅎㅎ
아니면..
현금+카드 5000 정도 쓰시는거 보다..
지출을 줄이고 아끼시는게 훨~신 좋습니다
월 5만원만 아껴도 연 60만원!!
유부남으로써 연말정산 56,000원 때문에 결혼하라는건 정말 뽐뿌에서 나오면 안되는 말입니다. 연말정산 56,000원 돌려받으면 뭐합니까? 결혼하면 한달에 56,000원 밖에 못쓰게 될텐데... 결혼은 가성비로써 최악의 선택입니다. ㅠㅠ
웃자고 한 말이지만...;;;
뭐 결혼해서 불필요한 지출 아끼고..
필요한 재산 증식했다면..
결혼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ㅎㅎ
아..ㅠ
눈물나는군요ㅠㅠ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대답과는 방향이 90도 정도는 다른 대답이라도 해드리자면
소비를 가족분과 같이하시는거같은데 가족구성원중 또다른 소득이 있으신분 계시면 그분 명의로도 일부 돌리시는걸 권하구요. 홀벌이시면
소비를 필수소비 외에는 대폭줄이시는걸 권합니다
보험비도 상당히 많이나가십니다 월평균 30이신데
저축보험에 잡혀있지않으신데
보장성으로만 30이면 상당히 많이나가는겁니다
종신보험,ci보험 이런거 갖고있지않는한 저렇게 나오기힘든데
보험부터 좀 정리하시는걸 권하구요
연말정산으로 돈 뱉기싫고 되려 돌려받고싶어서
소비를 늘린다, 연금저축,청약,의료비,대출,기부 이런걸 억지로 하는건 당장 지금 갈증 해소하고자 바닷물 마시는 행위랑 다를바가없구요
연봉의 25% 초과분 기준 현금영수증 1000만원 쓰셔야 질문자님 과세표준 기준으로 45만원 환급나옵니다
45만원 받자고 1000만원쓰는것보다 45만원 뱉더라도 1000만원 모으셔서 예적금 돌리시는게 훨낫겠죠?
연말정산 결정세액에 너무 크게 연연하지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연금저축 얘기도 조금 나왔는데,
연말정산시 13.2~16.5%환급만 보고 가입하셨다간
보험이던 펀드던 나중에 급전 필요하셔서 유지못하시게되서 해지하면 손해가 더 커지니 알아보시고
필요한게 맞다하면 가입하시길...
이 분 말에 한표 던집니다
지나가다가 크게 배우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님글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백만원이 넘게 토하게 되면서 ㅠㅠ
늦게사 공부합니다.
걍 세대분리해서 세대주로 주택청약 240만원 넣어요
그게 그나마 가장 큰 연말정산이겠네요~
위의 내역 요약해보면
한달에 세금 10만원 냈고, 연말정산에서 5만원 토해내야 하면...월 10.5만원 정도 낸 거에요. 산출세액은 총 191만원이니 80여 만원 정도 돌려 받았다고 보는 게 맞구요. 언듯보니 인사/회계팀에서 기존 급여 대비 세금을 덜 떼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런 결과를 대략 예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머지 105만원도 돌려받고 싶으시면 면세점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카드사용 등등으로 절대 못 맞춥니다. 연말정산시에 최저점으로 낮추려면 연금저축/보험이나 병원비가 가장 좋은 솔루션이에요.
하지만 어차피 돈을 써야 과세기준이 낮춰지는 것이니....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돈 아끼며 저축하는 방법이 최곱니다.
어차피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부모님 연세드시고 소득 없어지면....인적공제 부터 병원비 등등 돈 들어갈 곳이 태반이라 세금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서 가족끼리 합심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방법으로 절세하기도 합니다. 이건 윗분들이 잘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선 매월 세금 뗄 때, 급여대비 세금을 적게 떼고 있어요. 글쓴이 기준으로 어떤 회사는 년 200만원 세금 내고, 90만원 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는 세금은 똑같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돌려 받는다고 좋아라 하기도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 삥땅?
마지막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두번째 사진 (21. 총급여)*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들어가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이런거 없다치면, 300이 한도니까. 체카로 초과 천만원쓰면 300차겠네요
혹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대상자인지 ㅎ확인한번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