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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폭동.. | 19/09/22 12:27 | 추천 36

조선시대 노비제도를 악질적으로 만든 세종 +408 [9]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200738774




태종 :
양인과 노비의 결혼을 금지시킴.
노(奴남성노비)와 결혼한 양인 여자는 처벌해서 관노비로 삼았고 그 소생들은 관노비로 함
따라서 노비주인 입장에서 자기 노(奴)가 양인 여자와 함부로 결혼한 경우에는 소생들을 관노비로 빼앗기게 되는 것임.

비(婢)가 양인 남자와 결혼했을 때

그 소생은 아버지 신분을 따라서 (=종부법) 양인이 되도록 함

세종 :
신하들의 강력한 청원에 못이겨서 세종 14년에 종부법을 폐지하고, 종모종천법으로 함
이후에 노비인구가 급증함.
양인과 노비사이의 결혼이 자유롭게 허락됨.

노(奴)가 양인 여자와 결혼했을 때, 고려시대 이래로 강하게 금지되고 있었는데, 그 금지는 세종 때도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실행이 되지 않음.
이후 세종이 죽고 나서 단종 때 그 법(=노와 양인여자 결혼금지법)마저 폐지되고

노(奴)가 양인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소생들도 아버지 신분을 따라 노비가 되는 종부법적 성격을 포괄하게 됨.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어느 한 쪽이 노비면 자식도 모두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법이 세종을 거쳐서 단종 때 확립됨.
그리고 경국대전에 그 법이 올라감.

이렇게해서 노비가 급증.

또 세종은 노비의 법적 권리를 박탈. '노비는 주인을 고소할 수 없다' 세종 4년에 그런 법을 만듦.
노비가 주인을 고소하면 교형에 처한다. 교형(=교수형=목 매달아 죽임)
노비를 죽여도 범죄가 되지 않고, 너무 많이 죽이니까 세종이 노비를 함부로 죽이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신하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됨.

고려때부터 기생이라는게 있었는데, 기생의 자식도 전부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서 기생이다라는 법을 만든 것도 세종.
세종이 함경도 6진을 개척하고 많은 군인들이 6개월씩 또는 1년씩 수자리를 하는데
'군인들이 수자리에 공로가 많으니까 기생을 설치해라' 해서 각 고을마다 60명씩 기생을 설치하게 됨.


18세기 영조 :
비(婢)가 양인 남자와 결혼했을 때 출생한 소생은 양인이다 하는
종부종양법을 1744년에 확립함. - 많은 양반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래서 영조가 성군이라고 이영훈교수는 말씀하심.

동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I9gCjZ-nt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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