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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수 | 19/07/23 21:48 | 추천 42

정규재 뉴스논평 정리. 양승태, 부역자,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167 [8]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187105133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2CaM4Czuy8Q
대법관들이 던진 화염병!
뉴스논평의 앞부분(첨부터 대략 13분20초까지)을 타이핑해서 정리한 것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깁니다. 오늘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동안 사법거래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감옥에 영어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징용문제였습니다.
이 징용재판에 관한 2012년도 김능환 대법관을 톱으로 했던 그 네명의 재판,
그리고 작년 2018년에 있었던 징용위로금을 주라고 했던 재판은 아마 두고두고 앞으로 사법, 법조인들에게는 엉터리재판으로 두고두고 기록되는 그런 재판의 경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재판을 걸었던 이 네 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개인에 대해서 뭐 명예를 문제 삼자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문제의 복잡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요.

그 중에 한명은 징용자가 아니고 부역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용자가 아닌 부역자, 나머지도 징용자가 아니에요.
징용자가 아니고 취직으로 간 사람입니다. 모집이나 알선이나 뭐 이런 형태로 간 거지,징용으로 간 건 아니고.
모집으로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가 당분간은 일을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징용령에 따라서 현장에서 징용자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 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았다 안받았다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도 전혀 되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아마 지금 우리가 친일파 이런 얘길 하고있습니다마는
많은 그 그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체제에 협조를 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조선 시대에 하층, 중하층.
머리는 좋은데 양반들에 억눌려서 도저히 기를 펴고 살수 없었던 그런 국민들은
상당부분이 일본이 제공하는 근대화 시스템에서 학교도 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서 자기 실력으로 뭔가 사회에 진출도 하고 그랬죠
그 중에 상당부분은 운나쁘게도 좀 일찍 출세하는 바람에 친일파가 부득이 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징용재판에서 일본 미쓰비시하고 신일철주금이 위로금을 주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명은
미군포로 수용소에서 미군 포로감시병을 하던 분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부역이죠. 부역입니다.
미군 포로수용소에서 미군포로들을 감시하던.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불행이 어디 있느냐면
샌프란시스코 협정이라는 것이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항복을 받는 협정이거든요. 51년에 체결이 되고 52년부터 발효가 된.
이 52년부터 발효가 된  샌프로시스코협정이 오늘날 일본을 규정하는 전후 일본 항복선언의 기본 틀이에요.
일본으로 항복을 받은 나라가 48개 국가입니다.
그 48개 국가에는 한국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든 한국이 거기 끼어보겠다고 굉장한 외교적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결국 배제됐어요.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왜 한국이 배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은 거기 항복을 받는 사람의 줄에 서면 안된다."
"한국은 일본하고 같은 줄에 서라."
오히려 그런 요구들이 나왔어요. 특히 영국으로부터 그런 요구들이 많았다고 돼 있는데
영국으로부터 그런 요구들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포로감시원인 조선사람.

[일본과 함께 전쟁을 하며서 연합군에 맞섰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배상하라고 판결이 떨어진 겁니다.
물론 이 분이 뭐 어느부대에서 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미군 포로감시원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기분이.
[전쟁 부역자는 어떻게 보며는 그 패전국 쪽에 섰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까지 이렇게 배상을 줘라? 그렇게 된거네요. 그러면]
그 부역자죠.
[예 쉽게 얘기하면 부역자]
예 말하자면.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문제는 ok 뭐 부역이라고 하더라도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이 몇분들이 단순히 식민지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로금을 주라고?
제가 여러번 이 뉴스에서 읽어드렸습니다만
한일청구권협정 어디를 보더라고 말하자면 명징합니다.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명징한 것이
국가는 무언가 받을게 첨부터 없었어요. 국가자체는
개인의 청구권을 다룬겁니다.

한국 사람 개개인이 갖는 청구권하고 일본 사람 개개인이 갖는 재산권하고 바꾼 거거든요. 퉁을 친겁니다.

사실은 굉장한 불균형이 있었는데
어떤 자료에 따르면 그 때 일본인이 받아야 되는 달러베이스의 재산권이 근 뭐 47억달러에 달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47억 달러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오뎅가게도 하고 우동집도 하고 농사도 짓고
뭐 그 당시 뭐 농토의 뭐 5%이상이 일본인이 농사짓던 땅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일본인 개개인들이 갖는 한국에 두고 쫓겨났던 그 재산에 대한 청구권하고
[소위 뭐 적산가옥,적산토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재산하고 한국인들이 말하자면 징용 같은 걸 가서 남겨두고 왔다.
대개 한달이 안되는 짜투리 돈들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다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맞바꾼 거죠.

그게 청구권협상의 기본 얼개입니다. 그게 기본 얼개에요.
그러니까 다른 해석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국가가 배상받은 것이어서 개인에게는 청구권이 남아있다 어쩐다는 것은 말장난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고.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법이에요. 법입니다. 협정은.
국회 비준을 받아서 온전하게 성립된 법률이에요.

이 법률을 뒤집을 때에는 이 법률이 위헌이라던가 도저히 더는 존속이 불가능한 어떤 다른 사정이라는 것을 사법부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증명 다 대법관들이 해석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했어요.

김능환이라는 자는 마치 자기가 독립운동하는 기분으로 했다 그래요.
미친 자 아니에요? 자기는 대법관이지 법관이지 독립운동가가 아니에요.
근데 독립운동으로 하는 기분으로 했다?
다 때려엎는 기분으로? 말하자면 카 이거 뭐 말이 안되는 거를 억지로? 이런 뜻인가요?
어떻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 넌센스인 것을 지금껏 문제로 만들어 왔던 겁니다.

어느나라든지 국가는 하나죠.
내부의 일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만 대외적인 일에 있어서는
-예 김능환 그 편의점가서 쇼하던 사람 맞아요. 지금은 로펌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러죠.-
근데 이 법률을 개폐하는 권한을 대법관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외교문제인데요.]
그 외교문제같은 경우에는 국권이라는 것은 동일체에 귀속되는 것이지,
국권을 여러 각자 사장 이러는 것처럼 여러 조직이 행사하는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하나의 권력체에 의해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사법독립은 이런 경우에는 절제해야 된다. 참아라. 너희들은 아니야 이런 문제는." 이라는 원칙이
소위 사법절제의 원칙이라는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조약이라든가 다른 나라와의 협정 같은 것은 전부 법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판결할 때에는 적어도 그 법원을 따져서 이 법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존중하는 판결을 당연히 해야 돼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2015년 판결이 있고 나서 양승태 대법원에서
"이 문제는 쉽게 다뤄서는 안된다."
"국가는 하나지 여러 국가가 있을 수 없는거다."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2012년에 잘못된 판결이 국권, 소위 한일청구권협정이라고하는 기본 법률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날짜를 쭉 잡고 해나갔던 거죠.

지금 그거를 사법농단이라고 한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뒤집어썼던 혐의들이죠]
그거를 사법거래라고 해 놓으니까 지금 대법관들은 야 이거 잘못하면 감옥가게 생겼어요.
감옥가게 된다고 하는 강압적 분위기에서
왜 이 문제를 다루다가 다 감옥을 갔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다가 앗뜨거라 이거 잘못 다루면 감옥간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대법원의 판결은 원천무효다. 강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천무효인 판결이다.
그래서 정신을 좀 차려라.
조국은 더군다나 법률, 법학자 출신이죠. 이 법학자 출신이 나서서 "죽창을 들어라"하고 나서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지경이고
 

요약
1. 징용위로금 당사자 4명 중 1명은 포로수용소 포로감시원으로 부역자.
2. 징용위로금 나머지 당사자는 취직으로 일본가서 일을 하다가 징용령으로 징용자 신분이 된 경우임.
3.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의 청구권을 다룬 것, 국가는 애초에 받을 게 없었다.

4.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사람 개개인의 청구권하고 일본 사람 개개인의 재산권을 맞바꾼 것임.
5. 국가간 협정이라는 것은 법률, 대법관이 맘대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6. 양승태의 억울한 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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