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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무.. | 18/12/07 12:43 | 추천 94

IPTV 가입자라 KBS에 수신료가 부당하다 생각해 문의를 해보았다.. +931 [27]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08945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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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관련해서 IPTV 보면서 돈내는 입장에 KBS 수신료가 부당하다 생각들어 직접 KBS에 문의 했다.



다음은 KBS 고객센터 이XX팀장(이하"이")과 통화 내용이다.



대화전 IPTV수신료 부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인터넷에 올릴거니


신중히 대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녹음되는지 확인했다.



나 : IPTV나 셋탑박스도 수신료를 내야 하느냐



이 : 그렇다



나 : 근거가 뭐냐



이 : 방송법 64조에 의해서 그렇다



나 : 검색결과 ↓↓↓↓↓↓↓↓↓↓↓↓↓↓↓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나 : 수상기가 있어야 한다는데 수상기라 함은 뭐냐



이 : 영상을 수신받아서 화면에 나오게 하는거다



나: 근데 사전에는 "방송된 영상 전파를 받아 화상으로 변환시키는 장치" 로 되어 있고



전파는 "주파수 3킬로헤르츠부터 106메가헤르츠까지의, 적외선 이상의 파장을 가지는 전자기파" 라 나오는데



IPTV셋탑박스는 전파가 아니라 통신망이지 않느냐



이 : 그렇다 하지만 IPTV나 셋탑박스도 영상신호를 받는 수신기이며 채널변경이 되는 기능이 있어 수상기에 포함이된다.



나 : 그렇다면 KBS에서 법을 확대해석한것이냐



이 : 아니다 법에 나와있는데로 정한것이다



나 : 수상기는 전ㅍ.................똑같은 얘기 2번반복함..하....



이 : 확실한건 IPTV도 수신료 납부대상에 포함된다...



나 : 알겠다. (그리고 끊었다 )




의문이 들어 이 사실에 대하여 IPTV 회사는 알고 있는지 문의를 해보았다.



나 : KBS에서 IPTV도 수상기로 본다는데 알고있냐



IPTV : 아니 모른다.



나 : 셋탑박스는 방송을 볼수 있는 수상기가 아니라 단순 수신을 해주는 장치로 알고 가입하는데


만약 KBS에서 수신을 해준다는 이유로 수신료 납부대상이라 한다면 IPTV 가입시 고객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느냐



IPTV : 수상기와 셋탑박스는 확실히 다르지만 KBS에서 범위를 확대한것 같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봐야 할것 같다



나: 일단 알겠다



(그리고 IPTV 관계자와 전화를 끊었다.)




분명 IPTV는 인터넷 선이고


인터넷으로 TV보는것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확실히 IPTV 관계자도 말하는걸 IPTV는 인터넷방송 이란걸 KBS는 모르나보다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공익방송사라는 핑계로 국민들 주머니에서


칼같이 수신료 2500원 삥뜯어가는 KBS가 어딜봐서


공익방송사냐 오늘부터 KBS는 사익방송사라 부를거다



내가 집에서 TV시청 안한다고 KBS에 신고하고


점검원 나올때 TV만 치워서 전기세 에서 2500원


수신료 칼같이 나가는거 빼볼까도 생각했지만


진짜 이방법 만큼은 더러워서 안쓸려했지만


부들~부들 거리면서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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