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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킴.. | 13/10/28 17:04 | 추천 138

[정보,재업,스압] 진짜 너네 요새 정보글에 관심이 없다? 심각하다 +70 [8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2263378538


아침에 4시간동안 쓴글인데 계속 묻히노 씨발 백수 히키코모리들만있어서 직장생활하는 새끼들이 없어서그런가 산재에는 관심이없냨ㅋㅋㅋㅋㅋㅋ


너네 정보글 계속 홀대하다가 진짜 벌레인생된다 돈되는정보는 다같이좀 봐라 ㅅㅂ




4대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을 흔히 세금과 같은 개념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4대보험은 세금과 같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내긴 하지만 "세금"과 "보험료"는 엄연히 다르거든.


무슨말이냐 하면 너희가 직장에서 일하다 윽윽엑엑 다치게 되면 보험료를 타먹을 수 있음(보험급여) 에도 불구 하고


보험료를 타먹을 수 있는 경우인지 없는 경우인지 모르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야.


세금은 다르지 그냥 돈내면 국가에서 알아서 세금 운영 하지. 예를들면 너희집앞에 도로를 정비한다던지 국방비로 쓴다던지.....




그래서 4대보험에 대해서는 개개인들이 잘 숙지하고 있는것이 좋다. 그래서 주저리 주저리 쓰는거다. 흠흠.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제도를 알아보자 : http://www.ilbe.com/2244970688







이건 엊그제 쓴 글이니까 필요한 게이들은 참고하면 좋을거 같다




오늘은 산업재해보험, 산재에 대해서 알아보자.


산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가 임금, 요양비, 재취업, 기타 사망보상금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 시스템" 이다.



저번에 건강보험 설명할때보다 훨씬 설명하기가 쉽노-_-



보통은 사무실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근무중에 다칠 일이 없지 일게이들은 고학력자가 많으므로 화이트칼라들이 많겠지, 아마도?ㅋㅋ


하지만 생산직 근무자들이나 혹은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일게이들은 이런 재해 예상 환경에 쉽게 노출되지.


포맷변환_체계도.jpg



산재를 담당하는 주무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이야. 너희가 일을하다 다치면.


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게 되고 공단은 너희가 산재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고, 보상하며, 사후관리 일체를 담당한다.


또한 너희가 월급탈때마다 내는 산재보험료는 이 근로복지공단재정이 되고 공단은 이 재정을 활용하여 산재근로자 보상을 하게 되지.




딱딱하게 설명하면 한정없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볼께.




밀링, 선반등의 업무를 하는 공장에서 근무중인 일베 4레벨 "김일베"군이 어느날 근무를 하다가 무거운 중량의 기계에 손이 눌렸다고 가정해볼자.


그럼 우리 김일베 군은 병원으로 뛰어 가겠지,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었다. 담당의사 소견으로는 입원까진 안해도 되고


당일 수술 이후 약 2달간 병원에 와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 한다.


그럼 당장 그날 수술이후 집에 갈때 병원비를 내야 겠지?


이때 김일베군은 병원에 병원비를 내야 한다(산재보험이 가능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재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이때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병원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지.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난 이후에만 산재근로자로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수사회보험이다.-




이말은 무슨말이고 하니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어떤식으로 다쳤던 어디가 아프건 무조건 100%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수 없는보험이라는 뜻이야.





포맷변환_손가락골절.jpg



손다쳐서 아파죽겠는데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고 열이 받은 김일베 군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먼저, 진료받은 의사에게 산재보험용 진단서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산재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나오는 병원비는 산재신청이 승인될때까지 계속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병원비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너희가 산재신청을 하면 보통은 10일내외로 승인결정이 나게 된다. 산재가 일단 승인이 나게 되면


너희는 더이상 병원치료를 받는 중에 병원비를 낼 필요가 없다.


산재승인이 이루어진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측에서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대신 모든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이 지불하게 되어있지.



또한, 산재가 승인나기전에 환자가 내왔던 모든 치료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대신 지불한다.


그럼 산재승인되기 이전에 김일베군이 낸 병원비는 어떻게 되느냐고? 병원은 받은 병원비 전액을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즉, 산재승인이 이루어지면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된 모든 병원비(요양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임지게 된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병원비에만 국한된 이야기이고, 이제 산재가 승인이 되게 되면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냐 하면....


일단 김일베군이 손가락을 다쳐서 직장생활을 못하게 되었다면 김일베군이 받던 월급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다친곳이 손가락이 아니라 머리이거나 혹은 척추질환등의 경우일때 2년이상의 장기적 치료를 받게 되면 완치시기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다친부위의 치료가 완료되어도 장애일게이답게 손가락이 온전히 제기능을 못한다면 그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해당등급에 맞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일하다 다치긴 다쳤는데 아예 디져버렸다면 사망일게이의 유가족에게는 사망유족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장례비를 모두 보상 한다.



말로 쓰니까 잘 이해가 안되겠지, 대략 돈으로 설명해줄께.



김일베가 일하다 다친 손가락이 분쇄골절 및 근육 파열이 있었고, 2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손가락의 신전(굽히고 피는)에 평생의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1. 다친 손의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 일체 (대략 300만원이상)


2. 손 치료하느라 직장생활을 못해 발생한 월급의 70%의 휴업급여 (월급이 200일경우 140씩 2달이면 280이겠지?)


3. 손 치료가 끝난 후 판정된 장해 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높은등급일경우 연금처럼, 낮은등급일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손가락 장애의 경우 등급이 좀 낮음)





포맷변환_장해보상표.jpg



장해보상연금같은경우에 위와같이 기준을 고시하고 그에 맞춰서 보상금을 지급해, 부위별로 기준이 엄청 방대하다. ㅋㅋ






이와같이 내가 설명한 내용들 전반은, 전부다 너희가 신청한 산재신청이 승인 되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야.


산재를 신청했는데 만약 불승인되면, 이러한 혜택들은 하나도 없다. 그냥 니돈내고 병원다니고 직장을 쉬어도 너만손해라는 뜻이지.


일하다가 다친경우 신청하면 모두 산재가 이루어 지는거 아니냐? 라는 의문을 갖게 되겠지..


결론만 이야기 해줄께. 맞다. 일하다 다친경우면 모두 산재가 된다.


단.. 중요한 한가지가 있다. "사용자(사장)이나 회사가 근로자(김일베)에게 요구한 업무를 근로자가 수행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 일 경우라는 단서가 붙는다.





말이 존나 어렵지? 쉽게쉽게 해줄께



만약에 니가 사무직 근로자인데 퇴근이후에 사장이 주관하는 회사 전체 회식에 참가했다. 근데 삼겹살 굽다가 손에 2도화상을 입었다. (ㅋㅋㅋㅋㅋ)


이런경우에 니가 입은 화상은 산재 승인이 가능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삼겹살먹을때는 안다쳤는데 2차로 대포집에 가서 남자직원들끼리 술을 먹으면서 돼지껍데기를 굽다가 손에 2도화상을 입었다. (ㅋㅋㅋ병신)


이런경우는 니가 입은 화상은 산재 승인이 불가능하다. (ㅡㅡ;;;;;;;;;;)



존나 웃기지.ㅋㅋㅋ이게 산재다. 무슨말인고 하니, 너희 회사의 1차 회식은 회사의 업무(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구 한)로 볼 수 있지만,


남직원들끼리의 2차 회식은 회사의 업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이 안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웃기지. 근데 이런 판례가 실제로 있었다 -_-;;



회식 1차는 공무에 해당되어 산재로 승인된 판례 : 2013. 9. 12. 울산지법2012구합1130


회식 2차가 공무에 해당되지 않아 산재 불승인 된 판례 : 1992.07.10, 대법 92누 6280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산재로 인정되어야 하는 가장 주된 요건은


회사가 너한테 시킨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이냐, 혹은 너의 개인적인 건강이나 책임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이냐


이게 포인트다.




조금 다른예를 들어줄께. 만약에 회사 사장이 너한테 어떤 빡스 100개를 파레트에 올려서 쌓으라고 했다.


근데 니가 어제 먹은 술이 덜깨서 빡스를 쌓다가 그게 무너져서 니 온몸이 씹창났다고 하자.


이런경우? 산재 승인 난다. 사장이 빡스 쌓으라는 업무를 주지 않았으면 안다쳤을테니까. (100%승인)




한 회사에 한 20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 이 회사는 톱밥이나 먼지가 많이 날리는 회사이다.


근데 니가 어느날 폐암 선고를 받게 된다. 그럼 노동자는 직장 환경때문에 자기가 폐암에 걸렸다는 의심을 하게 되지.


이런경우? 산재 승인이 날수도 있고 안날수도 있다.


직장 근무 환경이 폐암에 걸리게 만든 이유가 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충분하지 않는 이상 승인 안된다.


너희가 뉴스로 접하는 XX업체 근로자 분진 피해, 유족과 사측 대립, 뭐 이딴 신문이나 뉴스들은


전부 이런 산업재해 기준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된다.. 분쟁의 여지가 엄청 많지.





흔히 회사 사장들은 산재를 잘 안해주려고 한다. 만약에 내 종업원이 10명인데 산재 승인을 받는 종업원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업체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규제를 준다. 그리고 그 업체의 산재보험요율(보험료)를 높여버린다.


자동차사고 많이내면 자동차보험료 올리는거랑 똑같다. 그래서 회사 사장들은 근로자들이 산재를 신청하는걸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자기 종업원이 사고가 나면 산재나 이런 보험 혜택이 있다는건 입도 뻥끗 안하고 병원비 대신 내주고


유급휴가 좀 주고 쉬게 하는 조건으로 산재 신청을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래서 병신 일게이들이 산재혜택을 못받게 만든다.



사장일게이들아.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게 있다.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산재 신청되는 건수가 종종 발생하여도 크게 제재 받는 것 없다.


산재보험료 오르는게 무섭냐? 큰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오르는게 손해지만 작은사업자은 산재로 처리하는게 더 싸게먹히는 경우가 많다.



최초에 산재 신청을 할때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신청서는 환자 혼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3명이 작성하게 되어있다. 환자, 회사 사장, 의사 이렇게 세명이 어떻게 재해를 당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 등등을 작성하는 것이다.



회사 사장들이 얼마나 산재를 싫어하냐하면.. 산재 신청할 때에 회사 사장이 신청서 작성을 거부하면


근로자는 회사 사장 작성란을 비워놓고 산재 신청 해버리면 되게끔 규정되어 있다.


회사의 산재신청 허락이 없이도 개인이 신청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런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봤을때 공무중 발생한 재해라고 보여지면 산재 승인된다.


그러므로 정당하게 근무 중 다친 일게이라면 언제든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것이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지.




월급을 주고 직원을 쓰는 사용자(회사사장)들이 산재혜택을 자기들이 주는것처럼 착각하고 근로자들에게 산재를 못하게 막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하라고 항상 외쳐대는 현기차의 개 쓰레기 공산무리들처럼 사장들을 핍박할 필요는 없지만


산재보험료 꼬박꼬박 내는 일게이들의 권리를 침해할 필요는 없지 않겠盧?




전에 고시 준비하던 시절에.. 생산직회사에서 한 2년근무하다가 공무원9급 준비한다고 노량진에 온 형 하나가 있었다.


이형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하는 일을 공장해서 하다가 온 형이 였는데 허리가 매우 안좋았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딱 일하다가 추간판이 탈출(흔히 말하는 디스크) 된 그런 형이였어, 근데 평생 안고 살아야할 자기 척추 질환을


산재나 혹은 사측의 보상 그 어떤것도 받지 못하고 윽윽엑엑대는 그런 형이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웠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쓸려고 하다보니 여러가지 산재관련 분쟁이나 혹은 보상절차 등을 생략해서 썼는데,


이런 산재 관련해서는 법무사나 노무사등 전문가들이 많다.


복잡한 경우에 처했을때는 이러한 전문직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물론 변호사 쓸때처럼 산재승인이 나게 되면 보상금의 일부를 줘야됨)


또한 일반 병원에서도 산재 관련해서 일게이들을 상담/안내 하고 있으니..


일하다가 다친 일게이라면 언제든지 산재를 떠올리고 자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잘 알아보길 바래.






일게이들아....... 아는것이 힘이다. *^^*




오전에 올렸다가 묻혀서 재업했다 세줄요약


1. 산재보험은 간단 복잡 미묘하다.


2. 사장들 산재해주기 싫어한다.


3. 그래서 일게이들이 알아서 찾아먹자



오늘 저녁 내내 질문 받는다 댓글로 계속답변해준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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