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청은 척추골 골절 환자인 A씨의 상태를 신체검사 당일 찍은 엑스레이(X-Ray)를 보고 판단해야 했다. 그러나 A씨가 다쳤던 2022년 당시 찍은 엑스레이를 보고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 1~3급은 현역 입영 대상자, 4급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다.
척추 장애인을 현역으로 둔갑시킴
대구병무청의 착오로
강제로 입대하게 됐지만 보상은 해줄수 없다고한다 ㄷㄷㄷㄷㄷㄷ
[0]
유대볼셰비즘 | 24/10/07 | 조회 4[0]
폭렬찌찌메구밍 | 24/10/07 | 조회 9[0]
기라성학자 | 24/10/07 | 조회 8[0]
토착사무라이 | 24/10/07 | 조회 7[0]
가을엔뷰지콜라 | 24/10/07 | 조회 7[0]
인생살이머냐 | 24/10/07 | 조회 16[0]
츄츄하다 | 24/10/07 | 조회 7[0]
어도어 | 24/10/07 | 조회 15[0]
년째좌파청산 | 24/10/07 | 조회 8[0]
나거한 | 24/10/07 | 조회 10[0]
반포머장 | 24/10/07 | 조회 9[0]
e에e | 24/10/07 | 조회 9[0]
아리안브라더후드 | 24/10/07 | 조회 13[0]
핫족발에막걸리 | 24/10/07 | 조회 13[0]
WA4BARI | 24/10/07 | 조회 14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