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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좆성 | 02:51 | 추천 31

경찰 조사 받을때의 몇가지 행동 요령.TIP +9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51289106


 

 

 

1. 조서를 다 작성한 후에는 무조건 2번이상은 다시 살펴보며, 고칠건 고친다고 요청해라.
   
   물론, 담당 수사관은 짜증도 낼 테고, 귀찮아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무조건 고쳐라.

   재판으로 넘어가면 판사는 조서만 보고 판단한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걸 명심해라.

   무조건 너에게 유리하게끔 수정해라.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몇번이던 상관없다.
  
   너의 권리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사건이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조서등의 서류만 보고 너에대한 모든것이 판단된다.

 





2. 형사사건에서 너가 죄를 순수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할때는 변호사가 전혀 필요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부분이 전혀 없다.

   변호사를 고용할 돈으로 벌금을 미리 준비하거나, 합의금이나 공탁금에 쓰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리하다.

   절대 변호사의 배를 불리지마라. 





3. 수사관의 수사기법 중 하나가 마치 너를 위하고 너가 잘되길 바란다는 듯 "좋은 사람인척" 하는 것이다.
 
   왜냐? 너가 술술 다 불고 지가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절대로 넘어가지마라.  수사관은 너가 어떻게 되던 전혀 관심없고 일이 빨리 마무리되고 퇴근하기만을 바라는 사람이다.

  때때로 너의 편인척, 말도 할테지만 절대로 넘어가지마라.


   
    

4. 영장이 나오기전에는 절대로 스마트폰, 통신 내역 , 카드 내역 등을 스스로 제출하지마라.

   수사관은 영장이 없으므로, 단지 임의제출의 형태로 요청을 할텐데 거부해도 된다. 이건 너의 권리다.
   
   또한, 거부하면 괜히 더 의심스럽게 보는것아닌가? 라고 생각할텐데 전혀 아니다.

   임의제출하고 거기서 증거가 안나온다고해서 너가 혐의를 벗고 자유로워지는게 절대 아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증거물이 나올떄까지 너를 털 것이다.

   임의 제출을 거부하고,  영장이 발부되기 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그 사이에 증거물이 있다면 없애라.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에 관련된 증거물을 없애는것은 증거 인멸의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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