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거부한 12세 여아를 폭행하고 성매매 시킨 일당에 최고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 B(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른 기사 보면 교제 거절하니 끌고가 폭행→애가 아파서 비명 지르니까 붕대로 입 막고 폭행→애가 뭐든 하겠다 비니 성매매 강요
이거더라(↓내용이 자세하니 주의)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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