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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정은독.. | 24/07/25 18:37 | 추천 36

(속보) 상속세 , 대수술...자녀공제 5억씩 . 종부세는 보류 ! +9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42895744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는 것이다. 아울러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새로운 세율 체계는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대폭 인상된다.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증가하게 된다. 이는 2016년 이후 8년 만의 큰 폭 상향이다.

상속세 인적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 공제는 별도로 적용된다. 기초공제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2억원으로, 일괄공제는 5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실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경우, 현행법상 상속세는 4조4000억원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조7000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출처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https://www.kmaeil.com)



ㄴㄴㄴ


자녀공제 5억씩.

종부세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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