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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랑 | 24/07/17 19:10 | 추천 30

중국에서 섹스한 죄로 사형집행 +32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41470057


 

 



















 

 


 

41년 전 영상임

 

1983년 갑자기 강화된 법이라 영문 모르고 사형판결 받고 그날 바로 집행됐다 애 까지 있는 여자였는데 작별인사도 못 함

 

다리가 풀려서 질질 끌려서 가서 바로 총살

같이 섹스한 남자도 총살

 

진짜일까? 

 

진짜다

 

 

[엄타]

83년 부터 86년 까지 중국에서 실시된 강경한 범죄 소탕 작업.
엄타(옌다)라는 말은 1983년에 시행된 중대형사범죄 엄숙 단속 활동(??打??重刑事犯罪活?)을 줄여 부르는 것으로, 그 이후에 시행된 범죄 소탕 작업도 이 작업에 빗대 엄타라고 한다.

 

문화대혁명 당시에는 홍위병이 주동이 되어 공권력을 공공연히 무시하며, 자기네 마음대로 인민재판을 열어 거슬리는 사람들과 범죄자들을 사적제재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공안기관이나 사법기관은 상당히 약화되었고, 범죄 방지 능력도 떨어졌다. 이 때문에 범죄자들이 사법기관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 것이다. 초기 홍위병들은 대학생-고등학생으로 그당시 기준으로는 고학력자들이었으나 이후 부화뇌동해 참가한 홍위병들 상당수는 아예 초등학교를 팽개치고 모택동어록 읽으며 반동 세력을 때려잡으라는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자 무학력 무재산 무직업인 이들은 범죄자가 되기도 쉬웠다.

이렇게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1983년 등소평은 치안 유지, 정국 수습, 공권력의 무서움을 인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극약처방을 꺼내들었다

 

수많은 공권력 남용(속성 재판, 자백 강요, 고문)과 사형이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공개처형도 이루어졌다. 즉결처형은 없었지만, 체포로부터 재판확정-사형집행까지 이뤄지는 기간이 심하면 1주일로 단축될 정도로 사법과정을 최대한 간략화했다. 그리고 서방국가에서는 징역형으로 대신할 마약사범, 단순강간범, 횡령범, 상습절도범도 사형에 처해졌다. 누명을 쓰고 징역형이나 사형을 당했는데 나중에 진상이 밝혀지는 일도 있었다.

 

범죄단속이라기보다는 인민에게 공권력의 무서움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단순폭행치사나 강간초범, 또는 단순 절도범도 엄벌에 처해졌고 상당수가 운동장이나 광장 같은 곳에서 공개처형되었다. 재판도 인민재판식으로 대중이 참관하게 하여 판결을 내리는 단심제였다. 다만 문화대혁명 때와는 달리 대중들이 판사를 제치고 직접 판결을 내리거나 집단폭행으로 처형하는 일은 없었다.

여기서 건달죄는 더 황당한데, 지금으로 치면 기껏해야 경범죄로 처리할 문제를 매우 엄하게 처리해서 음란물(포르노)을 팔거나 홍콩-대만의 음반이나 비디오를 보거나 혹은 심지어는 성관계 파트너가 많다는 이유로도 사형에 처해졌다.

이런 와중에서 하급공무원들은 부패사범으로 걸려서 처형되기는 했지만, 정작 고위공무원 중에는 당시 외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부정부패로 떼돈을 축재하는 자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거의 처단되지 않았다. 이런 모순을 본 대학생들이 분노하여 1989년 천안문사태의 원인이 되었다.

 

 

모택동만 개새끼가 아니라 등소평도 개새끼였다는 얘기

홍콩 비디오 봐도 사형

지금의 북한이랑 비슷한 거지

그런데도 핑퐁외교로 79년에 개혁개방한 이미지만 사람들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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