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피의자로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 오늘 연락왔는데
1월에 휴게텔 갔던 장부랑 통화녹음 기록이 남아있댄다.
근데 그냥 순간적으로 왠지 인정하면 좆될 것 같아서
통화상으로는 가긴 갔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안 하고 그냥 나왔다고 했거든?
그랬던이 이런 경우는 거의 100퍼 성매수한거라길래
그냥 나도 끝까지 우겼거든 나도 하려고 간거 맞긴 한데
실제로 막상 가니까 마음이 바껴서 그냥 안 했다고
그래서 일단 담주 월요일날 조사 받으러 오래서 알겠다 했는데
들어가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냥
얘기나 하다가 생활하는데 쓰라고 돈주고 나왔다고 하려는데
찾아보니 성매매 미수는 처벌조항이 없다는데 내가 끝까지
우기면 무혐의 가능하냐? 현장적발한거 아닌 이상
내가 변심해서 진짜 방에서 떡 안 치고 그냥 얘기만 하다가
돈주고 나왔는지 섹스하고 나왔는지 어떻게 경찰이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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