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론이랑 별개로 제보자가 페미네 뭐네 하는건 법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거고
법적으로 회사 메신저를 회사 대표가 맘대로 열람해도 괜찮은지가 쟁점 아님?
커뮤니티 사이트로 따지면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 쪽지를 맘대로 염탐해도 된다는 얘긴데 이게 말이 안되잖아
당연히 회사 직원들 입장에선 서로의 대화가 비밀이 보장될거라고 생각했을테고
뭐 네이버에서 감시기능을 만들어 준거니까 무슨 문제냐는 논리도 있던데
그렇게 따지면 강형욱은 관리자의 열람가능 사실을 직원들한테 사전에 고지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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