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의심 되면 영장 판결문없이
가택수색 강제집행가능한 유일한 집단임ㄷㄷ
추가로 모든 범죄의 입증책임 경찰 검찰 국가기관에 있지만
유일하게 국세청만 일단 세금 때리고
소명은 체납자에게 요구할수있음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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