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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나라.. | 23/10/17 21:30 | 추천 33

성관계 중 갑자기 하기 싫어진 여성 '강간죄로 고소' +12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03633209

남자와 모텔서 성관계 중 갑자기 하기 싫어진 여성 “강간죄로 고소” | 위키트리 (wikitree.co.kr)




 

국내 굴지의 대기업 여직원인 A씨는 "팩트만 적겠다"라며 명절 연휴 때 헌팅남과 있었던 비화를 들려줬다.

 

A씨는 헌팅남과 합석해 술을 마셨고, 만취하자 성욕이 올라 관계를 맺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다.
 

A씨는 모텔 가는 길에 술이 깼고 관계를 시작하면서 집 나간 정신줄을 되찾게 됐다. 몸에 염증도 있었던 A씨는 더욱 관계가 하기 싫어졌고, 결국은 그만하라고 했으나 헌팅남은 강제로 관계를 이어갔다.
 

헌팅남의 태도에 분노한 A씨는 "이거 성폭행 맞지 않냐"라고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되려 헌팅남이 불쌍하다며 A씨를 나무랐다.
 

이들은 "서로 스킨십 다 해놓고 삽입하니 성폭행이냐", "본인도 하고 싶었지 않았냐, "중간에 그만하라고 하는 게 진심인지 어찌 아냐"고 A씨를 맹폭하는 댓글을 쏟아냈다.
 

비난의 화살이 본인에게 쏠리자 A씨는 대댓글로 "카톡 내용이 증거로 남아 있다"고 응수했다.
 

그는 "(사건 이후) '그만하라고 했는데 왜 강제로 했느냐'고 카톡으로 추궁하니 헌팅남이 '거기서 멈추는 남자가 어디 있냐? 나는 그냥 좋아서 하는 표현인 줄 알았다'면서 강제로 한 것 인정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A씨는 후기를 올려 "변호사랑 상담했고 소 진행할 경우 나한테 매우 유리함을 확인했다"며 "변호사 도움으로 진지한 반성과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면 합의한다고 피의자에게 통보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 진행할지, 합의할지 피의자 반응 보고 결정할 거다"고 덧붙였다.

이 사례에서 상당수 누리꾼은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법감정과 법리는 다르다.

합의된 성관계 도중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관계를 계속했다면 강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아무리 내가 동의해서 모텔에 가고 성관계를 했더라도, 나는 언제든지 멈출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판례도 있다.

2005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민일영)는 성관계 도중 상대 여성의 ‘그만하자’는 의사를 무시한 채 성행위를 계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와.. 진짜 무섭다 ㅎㄷㄷ

하다가 멈춰라 그러면 멈추어야 함 아니면 징역 산다 

이걸로 합의금을 타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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