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 요약
1. 상대 차주(왼쪽 주차된 차)가 사이드미러 부딪히고 목 어깨 아프다고 한방병원행
2. 인정 못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3. 법원에서 A판사가 화해권고 결정
(상대 차주 다치긴 한 거 같으니 160만원 주고 소송 비용은 각자 알아서 하고 끝내라)
4. 화해권고 이의신청
5. 판결 (화해 권고한 A판사가 아닌 B판사가 판결)
B판사 : 피고한테 줄 돈 없고 소송비용 다 피고가 부담~
+ 원고의 변호사 선임비용 약 500만원까지 모두
+ 한방병원 치료비 다 자비
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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