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매장 내 일회용품 전면 금지, 플라스틱 빨대도 매장 내에선 사용 불가
편의점, 마트, 제과점에선 비닐봉투 판매 금지 - 종량제, 종이봉투만 사용가능
대규모 점포 우산비닐 사용 금지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 금지
적발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중이였으나 계도기간이라 다들 그냥 사용했는데
다음달부턴 이제 과태료 나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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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우 | 23/10/16 |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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