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매장 내 일회용품 전면 금지, 플라스틱 빨대도 매장 내에선 사용 불가
편의점, 마트, 제과점에선 비닐봉투 판매 금지 - 종량제, 종이봉투만 사용가능
대규모 점포 우산비닐 사용 금지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 금지
적발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중이였으나 계도기간이라 다들 그냥 사용했는데
다음달부턴 이제 과태료 나옴 ㄷㄷ..
[0]
0랩운지한소의뿔 | 23/10/16 | 조회 10[0]
어쩌라궁 | 23/10/16 | 조회 7[0]
준석아했어안했어 | 23/10/16 | 조회 4[0]
독마새 | 23/10/16 | 조회 4[0]
모노노케히메 | 23/10/16 | 조회 19[0]
아브라카다부랄 | 23/10/16 | 조회 1[0]
슨라도족소멸 | 23/10/16 | 조회 4[0]
그린코브라 | 23/10/16 | 조회 2[0]
성호스님 | 23/10/16 | 조회 6[0]
보통인부 | 23/10/16 | 조회 7[0]
핫족발에막걸리 | 23/10/16 | 조회 14[0]
모노노케히메 | 23/10/16 | 조회 29[0]
팩트로조센징폭행함 | 23/10/16 | 조회 1[0]
김본좌 | 23/10/16 | 조회 8[0]
유진시 | 23/10/16 | 조회 24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