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620090141925
조 대표는 "한동훈 씨의 헌법해석은 엉터리로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아니면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법학자인 조 대표는 핵심 단어인 '소추'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돼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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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한동훈이 감히 조국한테 헌법에서 깜이나 될까나?
도서관 같이 소음에 절대 주의해야하는 공공장소에서는 골전도 이어폰 자제해야 합니다 소리가 새어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뼈맞네~
덩후니횽 추종세력 새기들은 소추임
ㅍㅎㅎㅎㅎ
특소추 맞습니꺄?
from 사시노패스 to 4학년때 사시패스한 사람.
그냥 국가 시험 잘 본 사람 vs 그 학문에서 끝까지 올라가 교수가된 사람
그런 사람한테 배워서 사시패스한 새끼들은 뭐지??ㅉㅉ에휴 불쌍한놈..
ㅎㅎㅎㅎㅎㅎㅎ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2찍이들 특징을 보여 주시네요
뚜껑曰 : 내꺼 엄청 커요!! 큰고추인데!! 왜자꾸 소추소추 거려요!!!
2찍들의 차기 대선 후보에게 뭔 망발인가.?
석두씨와 농운이의 국민 대환장 콜라보~
다시 대학가서 공부하고 사법고시다시보고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