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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증거 없으니 오염된 증거로 표창장위조로 입시비리라며 4년 수감하게 하고 그것도 아픈사람 병원치료도 불허하더니 지장모는 사기혐의도 아니고 문서위조로 바꾸고 1년밖에 안사는데도 병원 왔다갔다 조또 니미 씹이다
부적격 결정이 난 수용자는 다음달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없다.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 한 달 뒤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尹 장모 가석방 보류, 내달 다시 심사…“정쟁 대상 원치 않아”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597#home
‘잔고증명서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심사 보류 -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4232048005#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