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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문화.. | 23/06/02 17:06 | 추천 125 | 조회 4703

황보 의원 조용하지????? +93 [18]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634407

국힘 황보 의원이 친분이 깊은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게 고발 요지다.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에 직접 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A씨는 2020년 4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황보 의원에게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했으며 차량도 제공했다. 이런 점은 황보 의원과 전 남편인 B씨 사이의 위자료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부분이다.

경찰은 또 황보 의원이 자필로 적은 정치자금 수수 관련 장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장부에는 ‘원희룡 500만 원, 김세연 100만 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기초의회 의원, 지인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와 관련해 경찰에 “2020년 4월 비서관을 통해 현직 구의원의 아버지가 전달한 현금 500만 원을 받았고,
내가 이를 황보 의원에게 전달했다”며 “해당 구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례적으로 연달아 앞 순번('가'번)을 받아 구의원에 공천됐다.
공천 보험용으로 500만 원을 보냈던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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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뇌물+공천비리
종합 비리 세트
국힘 답다

사실 국힘에는 만연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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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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