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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인연.. | 20/10/22 22:51 | 추천 24 | 조회 1048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살펴주세요.. +418 [6]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60354



 

 

변조된 간호기록지와  CCTV 시간대를 같이 봐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동탄 H대학 병원 중환자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지
3일만에 침대에 떨어져 비통하게 돌아가신  사건입니다..향년 58. .


처와 어머니가 도착하자
전임의와 간호사는 사인을 뇌졸중으로 인한 급사라고 하였으며(낙상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음) 이를 믿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이후 병원에 서류를 떼러 갔다가 옆에 환자 보호자에게 낙상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병원은 끝가지 CCTV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후에 보니 의무기록지 시간대는 모두 바뀌었습니다..

(간호일자와 전임의가 기록한 기록지에도 유족에게 낙상 사실을
고지한 기록이 없습니다.)



감정결과서와 검찰조사서에 보면
"환자는 자가 배뇨 중 급격한 변화가 생겨 침상 아래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기재하여있고
"본 환자는 일상생활 중에도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다임"이라고 써있으며 주치의도 "언제든 뇌색전증이 와서 급사할 수 있을 수 있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 중환자를 소변통을 주고 나가고 침대에서 홀로 대소변하게 한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또한 cctv 상 소변을 보는
와중에 침상에서 쓰러지며
복부가 난간에 시소를 타듯 매달려 있었는데 쓰러질 때
알람이 울렸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고 바닥으로 떨어진 이후에도 1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고 담당 의사도 10분 이상 있다 왔습니다. (이때 이미 가슴에 부착된 심전도가 떨어져나가 알람이 울렸기 때문에 바로 왔으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낙상하였고 머리에서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떨어진 이후에도 바닥에서도 손을
져으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후 마지막 모습을 급성 슬픔 상황 속에서  우연히 찐은 사진을 보면 턱 밑에 3cm의 찢어진 상처와 눈 주위의 심한 피하출혈()로 보아 그 충격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CCTV에 확인됨에도 담당 주치의 교수님(당시 대학병원 병원장님)"사과는 잘못이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렇게 죽어나가는 곳이 병원이에요", "보험금 타게 해줬잖아요?"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의료진은 현재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람이 낙상하셔서

죽어가시는 과정이 cctv에 모두 나옵니다.

당시 급성 심근경색으로 혈전이 관상동맥을 막아 이를 녹이기 위해 헤파린을 투여하고 있었습니다.(입원시와 사망당시 혈전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해파린므로 관상동맥을 막고있는 혈전이 헤파린에 의해 녹게되면 그것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 언제든
뇌동맥을 막거나 폐동맥을 막아 의식을 잃을 수 있다고 감정서에 적혀 있습니다.

설사 소변줄을 빼었어도 이런 환자는 소변이 안나와 힘을 주기 때문에 옆에
간호사가 낙상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해야 함에도 알람이 울리는데도 한참 있다가 왔습니다..


낙상 직후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한참 있다왔고 발견시 바로 침대에
환자를 올리지 않고 바닥에서 처치를
하였으며, 피묻은 옷을 발가벗기고 빠져
있던 소변줄을 도로 채우고 얼굴의 피를 닦고 유족에게 급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원과 주치의도 검찰에서 낙상직전까지 심전도상 부정맥이나 심장파과 등은 보이지 않고 정상적인 심박 소견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 수탁감정의는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각종 혈액학적 모니터링 중이었음. 이 때문에 환자의 변화가 생긴 즉시 알람이 울렸고, 심폐소생술도 즉시 시행되었음."이라고 기재하였고(이 부분은 현재 감정원에서 재검토중십니다) 검찰에서 이를 근거로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감정서입니다.



이 사건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는데 수원지방검찰청 보건범죄전담부
주임검사(남수연)는 처음부터 대학병원에
유리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유족의 면담을 거부하였고 옷을
벗기고 도로 소변줄을 채운 이유/왜 바닥에서 심폐소생술을 상당기간
하였는지/유족에게 왜 낙상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는지 등 대질조사를 통해 확인을 요청하고자 원한다고 하였어도 이를 거부하였고, 환자가 바닥에 낙상 이후 병원측 핵심 인물인 사실상
전담의는 군대를 갔다하여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 면담도 거부하다 처분 직전에

억지로 만났는데 담당 검사 면담임에도 검사는 말한마디 없었습니다.

핵심 인물은 군대에 있다는 이유로 소환하지 않고 경찰에서 1년간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고소인도 조사하지 않고 모두 무혐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처분 결과도 하필 추석인 공휴일에 문자로 통보하여 유족들을 두번 죽였습니다.

 

돌아가시기 한시간 전

 돌아가신 후 찍힌 사진으로 아빠 오른 쪽 눈과 입술 밑이 찢이지셨습니다.

 

 

 

  CCTV 각종 은폐모습은 의료진들 모자이크 처리하는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대학병원과 싸우기 위해 수개월간 싸웠고 CCTV를 최근에 발견하였는데도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오빠와 둘째누나는 장애가 있어 활동을 못하고 57년간 아빠와 함께산 할머니는 아빠 사후 위중하십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머니는 아파트 청소를 하시다 너무 힘들어 음독까지 하시고 집안이 무너졌습니다.

저희가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기에 눈물로 이렇게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아래 국민청원 주소에 꼭 1분만 시간내어 참여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MBX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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