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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7)
그래도 뭘잘못했는지 모를것 같음^^
유쾌상쾌통쾌 사이다였음 좋겠지만 현실은 판사 개씨발놈들이 집행유예 때리겠지. 초범 어쩌구 심신미약이 어쩌구. 그게 다 변호사가 시킨 대본읽는지도 모르는 개씨발 판사놈들이요.
벌금 한 백만원 받고 형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 합의금 내길 바란다. 미친인간.
저 인간도 자식이 있겠지? 부모도 있을 것이고. ㅎ
기가 차다.
지난번에도 아줌마더니 ;;
아줌마들 깡다구 ㅎㄷㄷ
관리실과 관련된 시비면 관계직원차량을 막거나 관리실입구를 막았다고 했다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아파트 출입구를 막는다는건 어떤 발상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남편새끼는 어디서 뭐하냐 저런 개여자 버릇 안가르치면 패가망신 당하는 지름길이다
또 아줌마였구나..
개념좀 갖고 삽시다..
음주에 운전자 바꿔도 집유인 세상인데 길막으로 구속은 절대 안되지 ㅎ
그치? 10좃 판사들아?? ^^
입주민들은 이로인해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인실좆 부탁드립니다. ㅆㄴ
제발 저딴 개짓거리하는 모지리들 실형 좀 때려라 얼마나 법을 만만히 봤슴 잊을만하면 이런게 올라오냐
차빼면서도 당당하게 경비원분들 한테
당장 포스트잇 뜯어라고 명령하고 입주민들 한테도 자기가 왜 사과하냐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것보니 개노답이네요
다른데 어디서나 갑질 장난 아닐듯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듯 하네요
통행 방해 또는 업무방해차량을 법으로 이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장소를 구분하지 말아야합니다.
이동조치 중 차량파손이 생기더라도 차주가 손해를 감당하도록해야합니다.
이동중 발생하는 견인비 보관비 업무방해비 벌금 등을 손해에 비례하고 주차시간에 비레하여 충분히 지불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러한 법을 국회에서 좀 만들어 줬으면~아무데에 함부로 주차하는 개 양아치 사라질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