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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리언.. | 19/12/04 01:29 | 추천 23 | 조회 1002

[속보] '공수처법' 4+1 단일안 완성, 의결정족수 확보도 끝냈다 +147 [9]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67803

https://news.v.daum.net/v/20191203225602742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4+1’ 회의체는 지난주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을 만들었고, 이에 대해 의원들의 찬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마쳤다. 찬성 의견은 148명(의결정족수)이었다고 한다. 이 수치는 더구나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뺀 수치다. ‘4+1’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할 경우 공수처 설치법에 찬성 의견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쳐 권 의원이 발의한 별도의 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두 안을 통합 조정한 수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두개의 공수처 법안이 모두 표결이 부쳐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 서로 다른 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4+1’ 회의체는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 도출을 제1의 목표로 활동해왔다.

‘4+1’에서 만든 단일안은 ‘백혜련안’에 ‘권은희안’의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형태다. 단일안이 통과될 경우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되,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단일안이 올라가 있어 큰 변수가 없는 한 원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수사권 조정안은 어렵게 합의한 안이라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일단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걸 건드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단 통과 뒤 사후 작업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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