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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9)
이런 샛기들땜에 살기 힘들어지는건데 하아
범죄행위 공유하고 알려주고 가관 ㅎㅎ
장사 가게 이름 아시는분?? 범죄행위 신고 좀 하게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조문별3단보기 개정세법해설 인쇄
제11조 【 명의대여행위 등 】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자료 맞춘다는 의미가 가짜매입을 받아서 매출액만큼 맞춰서 부가세를 안낸다는 뜻이니까요
세무사 놔두고 뭐한다
맡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