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얌체운전양보금지 | 15:24 | 조회 4295 |보배드림
[35]
세차에진심 | 14:56 | 조회 2006 |보배드림
[7]
윤석새개열끼 | 16:18 | 조회 1385 |보배드림
[14]
데이즈 | 15:58 | 조회 3037 |보배드림
[6]
유게이 | 15:08 | 조회 3681 |보배드림
[22]
버들소리 | 15:33 | 조회 5853 |보배드림
[17]
wonder2569 | 15:19 | 조회 1134 |보배드림
[29]
넌마늘좋아한다했잖아 | 15:04 | 조회 6738 |보배드림
[31]
세김사 | 15:03 | 조회 4609 |보배드림
[5]
이건아니라고봐 | 14:23 | 조회 2539 |보배드림
[26]
우량주 | 14:12 | 조회 5733 |보배드림
[9]
공격젖 | 13:29 | 조회 3405 |보배드림
[6]
이북5도고토수복 | 12:52 | 조회 1864 |보배드림
[8]
부두술사 | 14:24 | 조회 2409 |보배드림
[18]
컵팡 | 14:18 | 조회 2285 |보배드림
댓글(19)
이런 샛기들땜에 살기 힘들어지는건데 하아
범죄행위 공유하고 알려주고 가관 ㅎㅎ
장사 가게 이름 아시는분?? 범죄행위 신고 좀 하게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조문별3단보기 개정세법해설 인쇄
제11조 【 명의대여행위 등 】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자료 맞춘다는 의미가 가짜매입을 받아서 매출액만큼 맞춰서 부가세를 안낸다는 뜻이니까요
세무사 놔두고 뭐한다
맡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