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주민A씨가 승용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23일 잠적했다.
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주차장 입구에 준대형 세단 검은색 알페온을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고 연락을 끊었다. A씨는 전임 입주자대표로 현직 입주자대표와 갈등을 겪으며 아파트 주차장 출입이 거부되자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견인을 시도중이지만 A씨의 사과를 바라는 주민들이 경찰의 견인을 막고있다고 전해진다. 주민들은 별도로 있는 주차장 출구를 이용하며 주차장을 이용중이지만 퇴근 시간 이후 입차하는 차량이 몰리면 혼잡해 질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파트 주민 이모씨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차를 대놓고 왔다”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차장 입구를 막은 A씨 측은 비위 의혹으로 현직 입주자대표 측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과 1년여간 갈등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8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B(50·여)씨에게는 징역6월·집행유예 2년이 같은해 12월 선고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3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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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또라이네
병신은 보존되죠.
저거 관련법 안만드나.. 씨X놈의 국회의원들아.....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차량 범칙금(벌금이면 더 좋고) 최소 100만원 이상 법 제정해라..
미쳤네
ㅄ.ㄸㄹㅇ
ㅂㅅ
에효...
앞으로 차량 구매할때
인적성 시험보고 구매하게 해라..
저런건 걍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