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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마 | 19/03/25 16:08 | 추천 160 | 조회 1471

억울합니다. 이게 몇대몇 과실로 보이시나요? +282 [27]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07089



대구에서 일어난 화물차 대 화물차 교통사고 입니다.
아버지께서 1차선에서 달리고 있는중에 3차선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연속 차선변경으로
1차선에서 달리던 저희 아버지 차 조수석 부분을 충돌하며 상대방 화물차가 전복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전방주시로 옆에서 차가 다가오는걸 인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3차선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2차선으로 진입할때는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하였지만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을 시도할때는 깜빡이를 켜지 않은 상태로 진입하여 더욱 인지를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버지는 허리 통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으셨지만
상대 운전자는 연세가 많으신 70대 할아버지로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전복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아버지께서도 마음이 많이 안좋으십니다.
하지만 사고 상황을 봤을때 저희 과실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서에도
상대 차량이 0.86초만에 진입하여 위험상황으로 인지하고 회피가 어려울것으로 사료된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보험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7:3으로 저희에게 30%의 과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저희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보험사 상담원의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30% 과실을 언급할때
보험사가 손해를 보면 안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상대 차량 보험사와 저희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양쪽 과실을 통해서 보험사가 이윤을 챙기려는 건지 화가 나네요.
보험사에는 30%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1. 저 상황이 저희에게 30% 과실이 생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저희는 30%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소송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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