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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일이.. | 18/12/07 21:32 | 추천 26 | 조회 2111

최대한 감정빼고 다시 올립니다. 28차례 차량으로 치였습니다. +466 [16]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90481

제주동부서경찰서에서 CCTV 확인하고 왔습니다.
수사자료는 제공이 안된다고 하여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엄마 차량은 전기차고, 시동을 안건 상태라 블박녹화가 안됐구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주변에 세워져 있던 차량블랙박스의 육성이 절실합니다.
CCTV 영상으로는 상해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의성이 있었는지 알아야합니다.
엄연한 살인미수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사로 반드시 엄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은 12월4일 12~13시 사이, 사고가 난 정확한 장소는 제주대학병원 지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입니다.

전기차 충전 목적으로 어머니가 주차장에 이면주차를 했고, 가해자는 차량을 빼달라고 매우 화가난 상태로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 당시에도 xx년 죽여버리겠다고 반복하고, 대면상태에서도 욕설을 퍼부었다고 해요.

전화받은 즉시 엄마는 차를 빼주려고 나갔으며,
충전기는 가해자가 강제로 빼버린 상태였고, 엄마가 "얼른 빼드린다 안했냐 왜 충전기를 억지로 뽑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열받았는지 영상을 보니 운전석에 완전히 탑승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 아예 사람을 칠 작정으로 차에 탑승하려던 엄마보다 더 빠르게 자기차에 후다닥 탑승하더군요.

운전자는 엄마를 왼쪽다리와 골반이 차와 차사이에 낀 채로 차가 밀릴정도로 계속 '붕 붕 붕' 악셀을 밟으며 박았습니다.

"살려달라 도와달라 잘못했다 제발 다리좀빼게 그만해달라 다리부러지겠다" 울며 빌며 소리지르며 정신을 겨우 붙잡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후진으로 20번이나 차사이에 끼어있는 엄마를 밀어 차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CCTV로 확인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차에서 내려 저희엄마에게 가까이 갔다가 또다시 8번이나 밀어붙였습니다. 그 때 엄마를 보며 '씨익' 웃으며 "죽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파출소에서 "사람이 있는줄 모르고 홧김에 차만 박으려고 후진했다" 진술했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그냥 귀가조치 됐다는데 사람이 온걸 보고 분명히 죽일려고 박은겁니다. 싸이코패스입니다.

경찰에게 "차 이렇게 세워놔서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으면 안그랬을거"라고 했다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들이받는게 어딧나요?

경찰이 현장에 신고받고 와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됐다고 하지만 가해차량 블랙박스를 확인을 안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암환자라서 항암약을 드시려면 함부로 입원도 못하는데 항암치료를 포기하고 입원했습니다.

엄마는 왼쪽 골반에 골절소견이 있고 엉덩이부터 다리 전체가 피멍들고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의사선생님이 뼈 균열이 커지지 않도록 기저귀를 차고 누워만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고통이 심해져 잠도 못주무시고 대인공포증까지 생기셨습니다.

병원 CCTV는 있지만 가해자의 육성은 확인하지 못하고, 저희 엄마 차는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당했기 때문에 블랙박스 녹화가 안됐습니다.
죽어라 라고 하면서 사람을 28차례 이상 박았지만 블랙박스 육성이 없어서 살인미수 적용이 힘들것같아요.

사고 초반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클락션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니 뒤늦게 온 목격자는 4명 있었습니다.
한명이 적극적으로 말려 그제서야 차를 앞으로 뺐고, 엄마는 그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아 목격자가 차에 앉혀줬습니다.

목격자 신고로 112와 119가 도착했을 때 가해자가 엄마를 향해 비아냥거리듯이 "아줌마 살았네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소름끼쳐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면 심신미약으로 용서가 되나요?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 멀쩡하게 제주도를 돌아다니고
사람을 죽이려해놓고 집에서 두다리 뻗고 자고있다뇨..

차를 빼러 온 엄마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쌍욕을 퍼붓고 사고를 내면서도 죽으라고 말하고, 암치료 받으러 온거라고 살려달라 울부짖는 엄마에게 암환자면 더 잘됐다고 그냥 죽으라고 하고 추가로 더 사고를 낸겁니다.

엄마는 그 사람이 형량을 받고난 후, 엄마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암치료 받고 있다는걸 알기 때문에 병원에 잠복해있다 보복할까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손이 너무 떨리고 그 미x놈 어떻게 처리해야되나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하나 정신을 못차리겠습니다.

12월 7일 17시, 아까 전에 담당형사님이 병원에 오셔서 저희엄마 진술받고 가셨습니다.
아직 가해자를 담당형사님이 못만나보셨다고 해요.

살인미수 특수상해죄 증거인멸(블랙박스 영상 지웠으면) 등등 어떤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조언도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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