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과는 다른 성격의 글인데, 조언을 구해보고자 올려봅니다.
보배는 아니고 다른 커뮤니티사이트에 댓글 달았다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인천에 한 의원이 있는데, 버스, 택시, 프랑카드 등으로 광고를 통해 환자를 끌어모아서 30대 환자에게 50-60대 이상에게 하는 수술을 하는등 안해도 되는 수술을 하고, 검사도 엄청 많이하고..그러다보니 문제도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주로 실비보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유도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안한 수술을 했다고 하여 청구하기도 하고, 필요없는 검사나 시술을 해서 청구하기도 한다는데 있죠.
얼마전 이 병원에서 어느 사이트 (모든사람들이 보는건 아니고, 의사들만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입니다)에 구인광고를 올렸는데, 이러한 내막을 알고있던 제가 댓글에 이 병원에 취직을 할경우 허위과다청구, 보험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으니 들어가면 안된다는 댓글을 몇차례 달았는데 그 병원측에서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더군요.
얼마전 경찰조사를 받았고, 다른사람의 피해를 막기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올린거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왔는데요
만일 제가 벌금형 같은걸 받으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같은걸 제기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려나요..?
보배회원님들도 조심하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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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힘내시라고 추천 눌러드렸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이 됩니다..
다만 거짓으로 말한 명예훼손죄가 더 심하게 처벌될뿐..
우리나라 법의 현실입니다
흔히 팩트폭행죄 라고들 하죠..
사실을 명시해도 벌을 받는 개 삐리리 .
증거없으면 허위사실 유포 추가
그냥 얼마면 되냐고 물어봐요.
금액듣고 변호사 쓸지말지 결정
의사때문에 영업 못해서 병원에서 빡돌은거 아니에요?
그냥써bom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당연히 처벌받구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만. 오로지 공익을 위한 행위일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어필하셔야 할 겁니다.
벌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개인을 비방한것도 아니라서 얼마 나오지도 않을겁니다.
의학적 지식있으시면 사실임을 증명하시면 되구요
아니면 의학 전문 변호사선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검사에게 약식기소되실 것 같습니다.
글쓴님이 겪은 일을 토대로 작성한것이라면 공익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여 정식재판청구하여 위법성의 조각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추상적 근거로 작성한 내용이라면 그러다가 검사가 괘씸죄 더 때릴 수 있습니다. 검사한테 최대한 소명하고 공익목적이었다고 어필하시되 벌금 떨어지면 걍 그대로 받는게 에너지 소모 없을겁니다.
쟁점은 2가지 입니다.
1.사실적시 인지 허위사실적시 인지
허위사실일 경우 공익성이 성립될수없으므로 처벌받을것이고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글쓴이가 정말 사실로 알수밖에 없었던 정황,사정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찰수사에서 허위청구 등이 사실로 밝혀질 수도 있지만 경찰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되고 글쓴이가 수집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공익성 여부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을거같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을수있는 공익성의 포인트가 어떤것인지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일관되게 주장해야합니다.
(선임이 부담되면 30분 또는 1시간에 10만원 으로 상담 가능)
*이와는 별도로 관할 보건소 의약과(민원접수시 관할지자체 선택하면 배정됨)에 민원을 넣어서 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보세요.
그 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명예고 나발이고 벌금내면 끝
벌금 내면 전과자 되는겁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 허위라 해도 명예훼손.
타인이 댓글 내용을 보았을때 누군지 명확하게 확인이된다면 그건 명예훼손 입니다.
어쩔수없네요.. 벌금이라도 맞을수밖에요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