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02387
추가로 팩트정리 하러왔습니다.
정리된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쓰니의 주장
1. 1키로미터 정도 뒤에 나가는 톨게이트가 있었다
2. 톨게이트를 나가기위한 정상적인 3차선 변경이였다
3. 다짜고짜 사고날뻔한 상황으로인한 경찰의 운전능력에 관한 시비가있었다
팩트정리
1. 실제로 1키로미터 정도 뒤에 나가는 톨게이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단속시점인 저 CCTV확인하는 탑같은것을 확인하려 해봤는데
단속지점이 실제로 어딘지 잘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건 버스전용차로가 아직도 있다는것으로 보아 경부고속도로임을 짐작할수있는데요,
대체 몇키로를 달려간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산-청주고속도로까지 가는 경로에 로드뷰를 해보면아시겠지만
오른쪽이 매우 광활하거나 혹은 양쪽으로 산처럼 높은 지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는식의 얘기는
사고를낼뻔한 상황이 아닌
갓길주행 이후로도 수많은 칼치기를 한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쓰니님의 주장만으로는 억울함이 들거같진않네요,,
그리고 단속 이유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는걸로 보여지는데요,
개인적으로 우측 앞지르기 + 갓길주행은 과속보다 더 심각한 난폭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측앞지르기 안하는사람이어딧냐 혹은 정상적인 차선변경이다 라고 하시는분들은
네 솔직히 따로 드릴말씀이없습니다 추월을 시도했냐안했냐의 각각의 생각이 다를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해당블박운전자는 앞지르기가 맞다라고 봅니다
맞다라고 보는 기준은 아래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1. 법률적 정의 - 도로교통법을 보면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2. 15~16초 사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갓길로 빠진 이후 가속을 더 붙여 화물차 앞으로 들어가게됩니다. 즉 앞지르기는 완료 했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앞지르기를 완료한 '상황'에서 우측 앞지르기인 '앞지르기 방법위반' + '갓길주행'은
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6.8.]
이며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5.8.11., 2016.1.27., 2017.7.26.>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에 해당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허취소될뻔한걸 경찰이 오히려 선처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황따위는 필요없습니다. 옹호해주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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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8)
이러니 도로가 개판이지...
팩트체크보다 현실체크 들어감
1. 화물차 2차로 주행(제1급 위험 사안)
2. 블박차 화물차 추월(칼치기급 아님)
3. 화물차 경찰차 보고든 다른 화물차 추월 중이었든 무슨 이유든 지정차로 위반하다 3차로로 차선변경
4. 화물차 입장에서는 블박차가 갑자기 나타난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우측 확인 제대로 안하고 습관적인 차선변경 시도
5. 블박차는 이미 차선변경 완료 후 가속
6. 이 시점에 트럭 방향지시등 점등 이와 동시에 차선변경 시도(4번에서 말했듯 우측 확인 대충하고 습관적인 차선변경)
7. 사고 위험 발생
8. 경찰차 갓길 주차
1 + 4 + 6 + 8 = 사고
법령들 여기저기 갔다 쓰면서 주저리주저리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보자고
1. 화물차가 2차로에 없었으면 이번 사건 발생률 0%
2. 경찰차가 갓길에 없었으면 이번 사건 발생률 0%
퍼센트로 따졌을때 위 두가지 위반만 없었어도 0프로를 수렴하지만
위 두가지 이외에서 도출되는 고작 몇퍼센트 안좋은것 또는 잘못 가지고 왈가왈부 시시비비 아무 의미 없음
그냥 저 두가지만 없었으면 될일
1. 일단 화물차가 정속주행vs추월(앞지르기) 블랙박스 영상 앞 부분이 필요함
저는 화물차가 합류차량 앞지르려고 2차로 간걸로 추정.
화물차도 추월할려고 하면 상위차로로 갈수 잇습니다.
2. 경찰차 갓길 정차 위법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항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팩트는 우측 앞지르기 하지 않았으면 일어니지 않을 일 물론 본차선에 대형 화물차가 있어서 답답했다면 조금만 참고 기달리면 99% 대형차가 비켜줍니다. 안비키면 차로 위반 신고하면 되는 일★
@노네임드 경찰이 진짜 단속중이었는지가 제일 큰 의문이네요. 영상만 놓고 볼때는 경찰이 위반사항을 설명하거나 증거제시하고 단속사유 얘기하는게 아니라 사인도용하고 그냥 가버리던데요.
휴게소에서 본선합류하는차랑 맞물리면 상위차선갔다 다시하위차선복귀가 맞는데요? 영상안보신건가
운전면허증은 있으세요?? 혹시 맹바기때 따셨어요?? 현실체크에서 웃고갑니다ㅋㅋㅋ
2차로에 트럭이 가고 있음
휴게소에서 트럭이 3차로로 진입하고 있으나 나보다 속도가 현저히 느림
나는 3차로로 빠져야함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1. 최대한 앞차에 붙여서 주행하다가 진입 트럭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면 바로 3차로로 진입한다.
2.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입 트럭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사이드 미러로 차간 거리를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3차로로 진입한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속도를 천천히 늦추면서 진입트럭 뒤쪽으로 차로를 변경한다.
누구나 답은 알고 있습니다.
칼치기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맞다고 할수는 없지요.
구라든뭐든 갓길로 순간 밀린 영상을 보면 그 부분만큼은 경찰 불법주정차 및 과잉단속이 맞죠. 운전습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락애 공권력이 존중받으려면 전문성이 필요한겁니다. 블박상 그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 사인을 경찰이 하는건 어디까지나 직권남용이죠.
뽕형님 경찰이 고속도로에 나온 이유는 쉬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주로 정차 후 난폭운전하나 과속하나 단속하려고 정차한 경우입니다. 현재 락애 님이 잘 정리해주었는데. 이해를 못하신 건가;; 그만 논란이 되게 원본글 쓰신 분의 동영상 10분 전 영상이나 해명글이 필요할 거 같은데..
블박상의 내용이 바탕이 되어야하는데 전후 추정만하고 글쓴이가 되려 마녀사냥되는 듯 싶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목적으로 갓길에 있었다 쳐도 갓길은 비상용이지 상시단속용이 아닌것도 사실입니다.
경찰 대응도 잘못된것이긴 하죠.
공권력입니다. 어떤 경우보다 엄정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흥분할 수는 있겠지만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게요 운전자 봐주지말고
냉정하게 테이저건으로 제압후 공집방 입건
그리고 블박상 운전 법규위반으로
면허 취소 했어야 하는건데
경찰이 너무 감정적으로 많이 봐줬네요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