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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애 | 18/05/17 11:20 | 추천 26 | 조회 1622

베스트 저는볍진입니다 글 팩트체크 +242 [37]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65400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02387 


추가로 팩트정리 하러왔습니다.


정리된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쓰니의 주장


1. 1키로미터 정도 뒤에 나가는 톨게이트가 있었다


2. 톨게이트를 나가기위한 정상적인 3차선 변경이였다


3. 다짜고짜 사고날뻔한 상황으로인한 경찰의 운전능력에 관한 시비가있었다



팩트정리


1. 실제로 1키로미터 정도 뒤에 나가는 톨게이트는 없습니다

동영상에 나온 323.4(고속도로에는 사고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위해 몇KM지점인지 200미터마다 표지판이있습니다)
 
 
네이버에 나온 323.4(부산방향 천안휴게소근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 185-4 근처에 있는 부산방향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보시는것처럼 왼쪽에 보이는 건물들이랑 많이 유사해보입니다.

가장가까운 나가는지점은 이번에 새로뚫린 아산-청주 고속도로입니다 청주휴게소 근처에서나갑니다
거리는 6키로정도되네요
 

그리고 경찰단속시점인 저 CCTV확인하는 탑같은것을 확인하려 해봤는데

단속지점이 실제로 어딘지 잘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건 버스전용차로가 아직도 있다는것으로 보아 경부고속도로임을 짐작할수있는데요,

대체 몇키로를 달려간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산-청주고속도로까지 가는 경로에 로드뷰를 해보면아시겠지만

오른쪽이 매우 광활하거나 혹은 양쪽으로 산처럼 높은 지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는식의 얘기는

사고를낼뻔한 상황이 아닌 


갓길주행 이후로도 수많은 칼치기를 한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쓰니님의 주장만으로는 억울함이 들거같진않네요,,


그리고 단속 이유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는걸로 보여지는데요,


개인적으로 우측 앞지르기 + 갓길주행은 과속보다 더 심각한 난폭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측앞지르기 안하는사람이어딧냐 혹은 정상적인 차선변경이다 라고 하시는분들은

네 솔직히 따로 드릴말씀이없습니다 추월을 시도했냐안했냐의 각각의 생각이 다를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해당블박운전자는 앞지르기가 맞다라고 봅니다

맞다라고 보는 기준은 아래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1. 법률적 정의 - 도로교통법을 보면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2. 15~16초 사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갓길로 빠진 이후 가속을 더 붙여 화물차 앞으로 들어가게됩니다. 즉 앞지르기는 완료 했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앞지르기를 완료한 '상황'에서 우측 앞지르기인 '앞지르기 방법위반' + '갓길주행'은 


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6.8.]


이며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5.8.11., 2016.1.27., 2017.7.26.>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에 해당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허취소될뻔한걸 경찰이 오히려 선처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황따위는 필요없습니다. 옹호해주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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